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2005년 11월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문의를 해보니,
1) 2005년 3월 23일 이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된 분들 중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분들(채무자)이 대상자이며,
2) 해당되는 수급자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경우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 그 기간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함과 동시에
-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지원 체결을 한 금융사(대부분의 시중은행, 카드사, 보험사, 채권추심회사 등, 단 지방단위 농협, 신협, 저축은행 등은 제외)에 등재된 신용불량등록을 풀어주며,
3) 만약 기초법 수급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10년간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 전액을 감면하도록 채무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세부사항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따라 구청내에 접수 창구를 설치해 접수를 받고 있는 구청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전화 02-3420-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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