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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717
2007.10.25 (11:08:25)







부랑인 시설 장애인 잔혹사 ‘죽거나 아파야 퇴소’
부랑인으로 분류된 사람 5명 중 4명은 장애인

2천168명에 달하는 시설 생활인이 죽거나 아파서 퇴소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7. 10.05. 15:28














시설에서 폭행을 당한 노인 ⓒ위드뉴스 사진자료


지난 2월 15일 전라북도 완주군의 Y 부랑인 시설 원장 백모(77) 씨가 상습폭행과 감금,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백 씨는 수년간에 걸쳐 변모(여·39) 씨 등 시설생활인 30여명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시설 생활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수당과 장애수당, 수익금 가운데 4천8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명의 토지를 구입했다.



당신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범석 판사는 “시설에 수용된 생활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에 비춰 인권이 침해되기 쉽고, 침해된 경우에도 실태가 잘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의 사건 특성”이 있다고 부랑인 시설의 문제점을 정확히 봤다.



부랑인으로 분류된 사람 5명 중 4명은 장애인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부랑인 시설은 전국적으로 총 38개다.



서울 4곳, 부산 3곳, 경기 3곳 등 대도시와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부랑인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가 전국 최하 수준인 전라남도에 부랑인 시설이 6곳이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시설 비리 척결과 관련된 장애인 활동가들이 자주 말하는 것처럼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시설이 세워져 있는 셈.



보건복지부에서 집계한 ‘2007년 상반기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 현황’을 보면, 시설의 실상이 더 정확하게 드러난다.













‘2007년 상반기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 현황’ⓒ보건복지부


상반기까지 부랑인 시설에 입소된 사람은 남성 5천332명, 여성 2천556명으로 모두 7천888명이다.



이중 비장애인은 불과 605명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정신장애와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이며, 정신장애인 3천282명이고 지체장애인은 822명 순이다. 부랑인으로 분류된 사람 5명 중 4명은 장애인이며, 따라서 부랑인 시설은 사실상 장애인 시설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의해 정의된 부랑인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 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국민이며, 부랑인 시설의 관계기관은 경찰관서와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이다.



관계기관이 하는 역할은 부랑인으로 간주된 장애인을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퇴소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입소자가 원하면 당연 퇴소하게끔 지침을 내리지만, 적격 심사를 한다는 점에서 당연 퇴소는 당연히 안 될 수 있다.



실제 부랑인 시설에 입소하게 된 계기는 행정기관의 의뢰가 1천68건으로 가장 많고, 경찰관서의 의뢰가 866건으로 다음을 차지한다.



2천168명에 달하는 시설 생활인이 죽거나 아파서 퇴소



퇴소자 현황은 현재 부랑인 시설의 상태를 짐작케한다.



더 이상 부랑인 시설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훼손되어 입원진료한 사람이 2천70명이었고, 사망한 사람이 98명, 도망친 사람이 270명 수준이다.



상반기에만 2천168명에 달하는 시설 생활인이 죽거나 아파서 시설을 퇴소했다는 사실은 진실의 다른 측면을 암시한다.



현재 부랑인 시설의 전체 인원과 비교해볼 때 4명 1명은 죽거나 아파야만 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으며, 이 비율은 현재 부랑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7천888명 모두에게 적용된다.



직업자활을 해 퇴소한 사람이 겨우 28명에 불과하다는 건 부랑인 시설의 작업이 직업재활이 주된 목적이 아님을 반증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 생활인의 특성 및 시설운영 상태를 고려하여 직종을 선택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도시지역은 용접 ․ 배관 ․ 목공 ․ 미장타일을, 농촌지역은 영농 ․ 축산 ․ 화훼 등을 권장하고 있다.



부랑인 시설정책은 부랑 장애인을 수용하고, 통제하는 게 목적



지금의 부랑인 시설정책은 비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부랑 장애인을 수용하고, 통제하여 이 사회를 방위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실제 정부기관에서 의도하는 부랑인 정책 4가지 원칙 중 하나는 ‘단속 및 예방을 위한 합리적 행정체계 정비’다.



이 정부 차원의 단속 및 예방 정책은 1981년 10월 부랑인 보호대책이 마련되면서 시작되었고, 대책이 마련된 이유는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대비하여 외국인에게 선보일 거리를 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살기 힘들다”



한편, 1천700명이 있는 부랑인 시설에서 일한다는 이상표 씨는 지난 6월 국회 열린게시판에서 “그들의 약 80%는 정신지체, 정신장애, 노인”이라며 “하지만 직원의 숫자라고 해봐야 100명 정도”라고 밝혔다.



같은 게시판에서 허창우 씨는 “부랑인 복지시설의 생활자는 80% 이상이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부랑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랑인 복지시설에는 40명당 1명의 복지사가 있다. 혼자서 40명을 감당하다보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에도 힘든 실정”이라고 시상을 전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인 고정환 씨는 “1,500명이 넘는 시설에 이들을 돌보아 줄 직원은 100명이다. 1, 2급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만 450명이 넘고 나머지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안 되어 장애판정을 받지 못하여 그럭 저럭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이 사회에 누가 부랑인을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가? 부랑인들은 누구하나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다”라고 개탄했다.




이훈희 기자 bara@withnews.com        이훈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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