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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les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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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일본의 주거와 관련된 빈곤 비즈니스: 보증인 제도

 

<임덕영 / 리츠메이칸대학원생, 회원>

 

▲기획 - 일본의 빈곤 비즈니스
 ① 의료 – 빈곤한 자를 통해 부자가 되는 병원
 ② 주거 – 1) 제로제로 물건
               2) 보증인 제도

 

보증인이 없으면 생활하기 힘든 일본
일본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증인 제도가 상당히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집을 빌릴 때는 물론이거니와, 취직할 때, 결혼 신고를 할 때, 학교에 진학할 때, 학비 대출을 받을 때, 심지어 병원에 입원할 때,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혹은 보증을 설 수 있는 형편에 있지 않은 경우에 사람들은 일본에서 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 같은 외국인도 집을 옮길 때마다 보증인을 구해야 해서 매우 불편합니다. 이들에게 보증인을 대행해주는 회사가 있는 데, 주로 “보증인 소개업”이라 불리는 사업체들입니다. 이들은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보증인을 소개시켜주는 대신 “회원 등록료”나 “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매우 악질적이어서, 보증인을 구하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착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보증인을 구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고 이 회사에 등록되어 보증인이 되면서, 자신이 예상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테지요. 따라서 보증인을 구하는 사람과 보증인이 되는 사람이 “보증인 소개업”을 매개로 피해를 보고, 그 피해만큼을 “소개업자”들이 챙기는 구조가 일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증인 소개업으로 인한 피해사례
먼저 “보증인을 구하는 사람”을 살펴봅니다. “보증인 소개업 문제 피해자의 모임”에서는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약 1년 반 동안 수집한 125건 중, “취소를 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함” 66건, “갱신료” 관련 23건, “예치금” 관련 6건, “입금을 해도 소개를 시켜주지 않음” 33건 등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취소를 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빌리기 위해 보증인 소개업자에게 연락을 했으나 10만엔을 요구하여 거절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취소료를 명목으로 1만엔을 요구하면서 끈질기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취직 보증인이 필요하여, 소개업자에게 5만엔을 입금하였지만 그 이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예치금” 10만엔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10만엔 중 5만엔밖에 준비하지 못하여 5만엔만 보냈지만, 이미 취직은 취소가 되었고, 또 이미 지불한 약 20만엔에 달하는 돈은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명의만 빌려 주는 것이다?
다음 “보증인이 되는 사람”의 피해는, “보증인 소개업”의 광고에서 비롯됩니다. 보증인 소개업자들은 일정한 보수를 지불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보증인으로서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증인 뱅크” 혹은 “보증인 자원 활동가” 등의 조직 명의로 등록합니다. 대체로 보증인 소개업자는 보증인을 모집할 때 “빚을 진 사람이 못 갚게 되도 걱정이 없다. 당신은 명의만 빌려 주는 것이다. 우리 회사가 대신 갚아 줄 테니, 당신에게 손해가 갈 것은 전혀 없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따라서 모이는 사람들은, 결국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며, 만약 빚을 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대신 보증해줄 능력도 의사도 거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보증인이 되고 맙니다. 보증인을 소개받으려 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구제가 가능합니다만, 보증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구제받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  문제가 되었던 “국내보증원조회”라는 회사

보증인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게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보증인을 구하기 힘든 빈곤한 사람들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증인 관련 사기 행각이 빈번히 발생하자, 관계 당국에서는 여러 대책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안심 임대 넷”(전국적인 서비스는 2년 전 중단. 일부 지역 시행)에서는 고령자나 장애인, 외국인이 보증인을 찾지 못할 경우 지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별도의 연대보증회사가 있어서, 1년간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 형식으로 보험을 해주는 회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보증이 너무나도 자주 필요한 일본에서, 특히 경기 악화로 보증인을 자주 요구하는 일본에서, 가난한 사람이 보증인 없이 살기에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보증인이 없는 것”을 이유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권리침해, 사회적 배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좌측의 그림은 연대보증인을 소개하는 보증인 업체 “국내보증원조회”라는 회사의 팜플렛입니다. 이 회사는 2010년 10월 현재 연계해 주고 있는 연대보증인 수가 5000명에 달했고, 회원 수는 누적 5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결국 2011년 소비자청의 조사 결과 과장광고, 책무이행의 부당한 지체, 고객의 의사에 반하는 신청 등으로 영업 정지 처분(3개월)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 이 회사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인터넷에서 “보증인 대행”을 쳐보면 적지 않은 업체가 검색됩니다.

 

※참고한 자료:

-일본변호사연합회빈곤문제대책본부 편, “빈곤비즈니스 피해의 실태와 법적대응책” 민사법연구회

-보증인대행문제 피해자의 모임 홈페이지:  http://www.ric.hi-ho.n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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