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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행려환자 강제입원시킨 정신병원 2곳 검찰 고발
한겨레 | 기사입력 2007-10-17 21:09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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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7일 행려환자들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감금한 정신병원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병원 폐쇄 등 행정조처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행려환자 등을 보호 의무자의 동의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장기간 불법 감금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부당하게 입원을 연장한 부산 사상구 ㄱ병원과 경기 파주시 ㄴ병원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들 병원은 보건소 점검을 피하기 위해 입원 환자를 빼돌리거나 작업치료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인권침해 정도가 심하고 불법성이 명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들 병원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행려환자를 응급 입원시키면서 보호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입원 심사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강제 입원시키는 등 모두 110여명을 길게는 수백일동안 감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병원에 입원 중인 이아무개(52)씨와 박아무개(40)씨는 “병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지난해 6월과 11월 각각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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