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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10:37:33)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시립정신병원 환자의 99.9%가 비자발적 입원


연합뉴스 보도자료|기사입력 2007-11-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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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 400일 이상 장기입원... 고양정신병원은 법정인력 부족



올해 9월말 현재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총 1,173명 중 환자 본인이 원한 자의입원은 고작 12명,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는 현재 민간법인이 위탁운영중인 서울시립정신병원 4곳의 환자 입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나머지 99%는 부모 22.8%, 배우자 4.4%, 형제 32.9% 등 가족이나 시군구청장(관공서)도 27.2%에 의한 강제입원이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의 입원은 2005년 5.8%에서 2007년 6월 현재 9.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OECD 주요 국가에 비하면 월등히 높아 인권침해 소지가 훨씬 많다.



한편, 2006년 현재 전국의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입소)한 환자의 재원기간은 평균 160일에 달한다. 정신요양시설이 2,630일로 가장 높으며 정신의료기관 중에서는 사립정신병원 271일, 공립정신병원 200일로 나타났다. 가족들의 퇴원 거부 및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 등으로 인해 장기입원 비율이 높은 것이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4개 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 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최저 379일에서 최대 547일로 나타났으며, 가족들과 연계가 끊긴 경우가 많은 행려환자는 최장 1,032일까지 입원했다. 백암정신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의 재원기간은 130일에서 198일로 의료급여 환자의 1/3 수준이었다.



또 퇴원을 하더라도 다시 입원해 입원 → 퇴원 → 재입원을 반복하는 환자들이 많아 사회복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하고 있지만 지역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재활프로그램 등의 확충,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수정 시의원은 "미국과 영국 등은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입원에 대해 재판 등을 통해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는 반면 우리는 아직도 사회적 인식의 결여로 정신질환자에게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 등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 지지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이 미비해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모두 감수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환자들의 장기간 입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호의무자 등에 대한 입원은 6개월마다 계속입원심사를 받고 있으나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퇴원명령은 극히 저조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접수한 406건의 진정 중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정된 경우는 진정내용의 9.8%인 110건인데, 입원문제 27건과 퇴원문제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혹행위 19건, 치료문제 14건, 사생활침해 13건, 환자권리침해 13건, 시설생활문제 6건이다.



한편, 법에 정해진 필수력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한 사례도 발견된다. 이 의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 고양정신병원은 입원환자(외래포함)가 하루평균 348명으로 정신과전문의 6명이 있어야하나 현재 5명뿐이다. 간호사와 전문요원도 기준인원에 비해 각각 9명, 1명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최적의 치료와 서비스를 위해 정신과전문의는 입원환자(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 60인당 1인, 간호사는 13인당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병원은 의료인력의 이직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력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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