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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774
2007.10.25 (10:55:10)

경찰―구청―병원, 행려자 구호 ‘떠넘기기’












[2007.10.1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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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경찰과 구청, 병원 등이 행려자 구호 여부를 놓고 2시간 가량 떠넘기기를 벌여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7시40분께 영동고속도로 동수원톨게이트 부근을 배회하던 30대 여성이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수원중부경찰서 동문지구대에 인계됐다.



여성을 인계한 경찰은 여성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한마디도 하지 않는 등 2시간 가량 신원파악을 시도하다 불가능해지자 밤 10시10분께 관할구청인 수원 팔달구청으로 인계하려 했다.



그러나 팔달구청측은 보호 대상이 여성인 점, 본인이 입소를 거부하는 점 등을 들어 경찰에서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신원파악이 불가능하고, 순찰 및 사건처리로 지구대 보호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찰과 입소를 거부하는 여성을 본인의사에 반해 맡을 수 없다는 구청의 실랑이는 2시간여 동안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구청의 요청을 받은 경기도립의료원도 보호를 거부했다.



특히 이들은 여성을 사이에 두고 행려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문의하는 등 촌극을 빚었지만 현행 보건복지부령 부랑인및노숙인보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은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 등 명확하지 않은 문구로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결국 이 여성은 밤 11시50분께 야근후 퇴근하던 구청 여직원에 의해 구청 보호시설에 입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려자 발생시마다 이같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범죄자들이 들락거리는 지구대에서 보호하는 것도 어려운데다, 구청측과 실랑이를 벌일수록 치안공백도 우려되는 만큼 명확한 규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 당직자는 “행려자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입소를 거부하는데다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처리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경기일보 이경환기자 kh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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