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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99
2007.10.19 (00:28:13)








거리노숙 금지 조례 LA시 잠정 중단키로

입력일자:2007-10-11








LA시가 지난 1968년부터 시행해 오던 거리노숙 금지 시조례를 중단한다.

LA시와 노숙자 옹호단체들은 10일 밤에 거리에서 잠을 자는 행위를 단속하는 시조례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문이나 파킹랏 진입로 등을 막지 않는 한 거리에서 잠을 자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시정부가 노숙자를 위한 1,250유닛의 셸터를 건설하게 되면 이 시조례는 다시 시행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03년 6명의 노숙자가 시정부를 상대로 노숙자를 범죄자 취급한다며 낸 소송에 따른 것이다.

양측이 합의한 구체적 내용은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희 기자>


2007.10.19 (00:30:44)
노실사
68년에 만든 구례의 반인권적 악법을 철폐한 LA시. 그 과오를 수십년 후의 현재에 뒤따라가려는 서울시가 참 대비됩니다.
(*.61.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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