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노숙 금지 조례 LA시 잠정 중단키로 |
LA시와 노숙자 옹호단체들은 10일 밤에 거리에서 잠을 자는 행위를 단속하는 시조례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문이나 파킹랏 진입로 등을 막지 않는 한 거리에서 잠을 자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시정부가 노숙자를 위한 1,250유닛의 셸터를 건설하게 되면 이 시조례는 다시 시행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03년 6명의 노숙자가 시정부를 상대로 노숙자를 범죄자 취급한다며 낸 소송에 따른 것이다. 양측이 합의한 구체적 내용은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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