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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실사
조회 수 : 4365
2003.11.06 (22:23:06)
제목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의 부당성과 재검토에 관한 서울시 입장을 묻는 질의서
수신 : 서울시장
참조 : 서울시 사회과 노숙자대책팀
날자 : 2003. 10. 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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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시민의 복지 증진과 노숙인을 비롯한 빈곤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나은 시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하며, 본 질의서와 첨부한 성명서를 참조하시어 서울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지난 10월 13일부터 1주일간 영등포역 광장에서는 서울시가 노숙인 지원업무를 민간 위탁한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를 통해 구축․운영 중인「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는 노숙 당사자 두 분의 시위가 있었으며, 이후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서울시는 지난 1998년 IMF 국가 위기상황을 거치면서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한 실직 노숙인들의 응급구호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희망의 집을 개소하고,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를 설치해 희망의집 지원업무를 포함한 서울시 노숙인 지원업무 전반을 민간 위탁해 왔으며, 지난 99년부터는 두 분 당사자분들의 주장대로, 각 희망의집 상담 실무자가 상담을 통해 종이문서로 된 상담기록지 형태로 수집․관리하던 개인신상정보와 상담기록을「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에 설치된 서버에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보를 입력하고 집적시키도록 운영해 왔었습니다.

3. 현재 총 9개의 영역(개인신상 / 입․퇴소 / 의료 / 다시서기수첩 / 프로그램 / 연장심사 / 보고․통계 / 관리 /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은 그동안 몇 차례 보완 과정을 거칠 때마다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단 한차례도 공청회와 같은 민주적 의견수렴과정이 없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9개의 영역에 걸쳐 통합적으로 집적되고 있는 개인신상정보와 상담기록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노숙 당사자의 동의를 묻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은 실직, 가족해체, 불의의 사건 발생, 사업의 실패, 질환 등 여러 가지 중첩된 이유로 인한 한계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노숙인 쉼터인 희망의집을 이용하게 되는 분들에 대해, 수집된 정보의 보존 기한이나 파기 등의 명시가 전혀 없이 한번 노숙인은 영원한 노숙인으로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DB화되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전과기록처럼 남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모순을 안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해 연동시켜 집적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확실해 위법의 소지가 매우 큰 시스템입니다.

4. 따라서 노숙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생의 어느 한 순간 자신의 처지가 사회복지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의료기록에 준하는 비밀이 지켜져야 할 자신의 상담기록과 개인신상정보가 자신의 동의나 법적 근거도 없고, 보존 기한이나 파기에 대한 명시도 없이 수집되고, 더구나 수집된 정보의 규모에 비례해 커지는 유출의 위험성에 대해 책임과 보호조치를 전혀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개인신상정보와 상담기록이 직접 입력되고 보관․관리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차별이자 통제라고 밖에 생각할 수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서울시와 같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노숙인에 대한 취업알선이나 사회복귀 등의 서비스 제공과 나아가 행정적 통계와 학술적․정책적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Data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개인신상정보와 상담기록의 경우는 그 목적에 따라 수집과 이용 및 보관․관리의 형태가 구분되어 지고 달라야 할 것이며, 과연 어디까지가 비밀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정보인지에 대해, 특히 인터넷을 통해 집적되는 Data의 경우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와 정보제공 당사자의 권리 등을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충분히 수렴한 후 수집․이용․보관․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이상 지적한 내용에 따라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현재 구축․운영중인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매우 위법적이고 부당한 시스템이며, 이제라도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노숙인 복지 관련 당사자들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외부 법률전문가와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고, 공청회를 비롯한 민주적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노숙인 정보 수집과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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