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11-18 06:00:00 ]
서울시가 겨울철을 대비해 마련한 노숙인 보호대책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이 시책의 주요 내용은 특별자활사업에 참여인원을 250명에서 800명으로 늘리고 15일만 참여하면 월 39만 천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또 노숙인들이 쉽게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입소제한 기간을 폐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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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을 맞아 일거리가 줄어 노숙인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임시 보호 시설인 동절기 응급 보호방을 추가 확보해 남성 응급보호방의 경우 현재 350명에서 480명으로 수용인원을 늘렸고 여성 응급보호방도 5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숙인들은 30만원대 월급과 공공근로 형식의 일자리 제공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실정.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한 노숙인은 "특별자활사업은 직업으로 갖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현장에 배치되더라도 단순 업무만 주어진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서울시에서 발표되는 관련정책이 보호관리에만 치중됐다며 안정된 직업교육을 통해 노숙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숙당사자 모임 '한울타리회' 김우정 총무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거리에 노숙인 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관계자는 겨울철 노숙인들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응급보호방에 24시간 진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응급보호방은 모두 7곳이지만 공중보건의가 배치된 곳은 영등포에 있는 보현의 집 한곳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주간에만 근무가 이뤄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역 앞에 현장 진료소가 운영 중이고 병원 응급실과의 협조 체계로 노숙인 진료에 공백은 없다"고 밝힌 뒤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노숙인들의 자활 의지가 중요한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며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