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특집]

 

잠깐만요! 홈리스 명의도용 피해실태조사, 보고 가실게요~

 

<김선미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자원활동가, 성북주거복지센터>

 

본 설문조사는 홈리스(노숙인 등) 1) 명의도용 및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홈리스행동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하 공감)의 자원활동가들이 조사원으로 참여했고 노숙인 등이 밀집한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 기초해결센터와 쉼터, 그리고 쪽방과 고시원 등의 거처에서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수행되었다.

1).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숙인의 정의(법 제2조)에 의거한다. 따라서 1. “노숙인 등”이란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조사대상자는 거리가 30%, 거리노숙인이용시설인 종합지원센터 등이 14%, 쉼터 등 생활시설이 11%, 쪽방이나 고시원 등이 31% 등으로 분포되었다.

 

▲  <그림 1> 조사대상자의 거처 분포 출처

여성이 6%, 남성이 94%로 조사되었고, 연령분포는 40대 34%, 50대 33%, 60대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49.4세로 비교적 고령자가 많이 포착되었다.
44%에 달하는 사람들이 거리노숙상태에 놓였을 만큼 빈곤한 상태였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는 24%에 불과해 이들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월평균소득은‘전혀 없다’는 응답이 28%로 가장 많았다. 3명 중 1명은 소득이 전혀 없이 거리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 30.0%는 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에 분포되었는데,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특별자활근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의 월평균소득은 56만원 정도로 최저생계비 이하였다.
이들의 건강상태는 거리노숙상태와 특히 고령자가 많은 것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그저 그렇다’거나 ‘나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1%에 달하고 있다. 그렇지만 38.1%가 건강보험이 체납상태로 아무런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해 건강이 우려되었다.
본 조사에서 ‘명의도용’은 본인의 명의와 관련된 서류를 떼어준 적도 도장 등을 준 적도 없었는데 나중에 명의가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거나 강압에 의해 명의와 관련된 서류를 떼어주게 된 경우를, ‘명의대여’는 일정정도 대가를 전제로 본인이 직접 명의관련 서류를 떼어주거나 작성(서명 등)한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응답자의 피해유형은 약 1(명의도용) : 3(명의대여)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조사대상자들이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를 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답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로 전체 응답에서 25.7%를 차지했다. 이어 ‘잠자리나 거처를 제공한다고 해서’ 13.2%, ‘거리생활 중에 지갑이나 신분증을 분실해서’라는 응답이 11.0%, ‘일자리를 준다고 해서’가 8.1%였다. 요컨대, 거리생활의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 노숙인들은 생계비나 거처, 혹은 일자리를 미끼로 다가오는 범죄집단에 명의도용이나 대여의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한편 거리생활 중 마땅히 짐을 보관할 곳이 없어 지갑이나 신분증 분실이 유발되어 결국 명의도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거리생활 중 강압적으로 빼앗긴 사례도 있어 거리노숙생활은 명의도용 및 대여로 인한 피해상황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그림 2> 명의도용 및 대여 사유

한편 명의 피해를 입을 당시 관계자는 누구였는지 질문한 결과 거리노숙생활 당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한 경우가 59.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거리노숙생활 당시 아는 사람이 접근했거나 노숙인이 소개한 경우도 17.2%여서 이 역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리노숙생활과 명의도용과 명의대여 발생의 확률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노숙인의 명의를 노리는 집단은 당장의 잠자리와 식사, 거리노숙의 피곤함을 달랠 수 있는 밥 한 그릇, 돈, 잠잘 곳, 일자리, 술이나 담배를 주겠다며 접근하곤 한다. 그러나 약속(?)을 지킨 경우는 식사제공이나 하룻밤 묵을 거처 제공, 술이나 담배 등 기호품을 제공한 정도로 응답하였다. 특히 일자리제공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명의대여가 발생했을 때 92.9%에 달하는 높은 비율의 노숙인들이 사건 이후 피해내역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69.7%)거나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클 줄은 몰랐다’(23.2%)는 응답을 나타내 대부분의 노숙인이 명의대여 이후 피해규모나 피해 건에 대한 해결이 얼마나 복잡한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 3> 피해내역에 대한 인지정도

노숙인의 명의를 노리는 집단은 명의대여 혹은 명의도용이 이루어질 경우 명의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제공을 미끼로 공동거처로 이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응답자의 약 50%정도는 사건 진행과 동시에 거주지를 이동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거처로 이동한 이후에는 ‘누군가 늘 같이 다니거나 감시했다’거나 ‘하루 밥값과 방세를 주면서 붙잡아’두고 서류를 떼는 형식으로 비교적 감시와 통제가 강했다고 응답했다.
본인의 명의도용 발생시점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시기는 10년 이상이 29.2%, 6년 이상 10년 미만이 38.5%, 5년 이하는 32.3%로 응답하였다. 대부분은 거처확보 이후 혹은 주소지로 ① 고지서발송, ② 불심검문, ③ 채권추심, ④ 통장지급정지 혹은 압류, ⑤ 수급신청시 알게 되었다고 했다.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내역을 보면 대포폰 25.5%, 대포차 17.6%, 바지사장 17.2%, 대포통장 16.5%, 금융기관 대출 9.0%의 순으로 분포되었고 이러한 피해내역 건수는 267건으로 한 사람당 평균 3건 정도가 걸려있는 셈이었다.

 

▲  <그림 4> 피해 내역


이들은 이동통신사 44.2%, 자동차할부 22.5%, 금융기관대출 18.1%, 신용카드 15.2%의 순으로 채무를 갖고 있었고, 자동차세금과 사업자세금이 각각 41.9%, 40.3%로 파악되었다. 당사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피해액수는 편차가 크지만 대략 이동통신요금은 평균 550만원선, 자동차 할부는 2천만원선, 금융기관 채무는 4천백만원 정도, 신용카드대금은 1천5백만원 선으로, 자동차세금은 1천3백오십만원 그리고 사업자 세금이 가장 많은 1억1천2백만원 정도였다.
응답자들은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압박감’24.9%, ‘심한 채무독촉’ 14.2%, ‘범죄에 연루됨’ 10.7% ‘세금해결이 안됨’10.4%, ‘일자리확보가 어려워졌음’9.1%, ‘급여가 압류되거나 통장이 지급정지 되었음’8.8%의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명의도용 등에 의한 피해는 기본적인 생활이나 생계유지에 타격을 주는 동시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상당히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응답자들은, 가장 먼저 놀랍고 황당함 등을 느꼈고 이후 배신감, 분노, 억울함이 이어졌으며 답답함과 막막함, 그리고 자책이나 자살충동, 삶에 대한 포기까지 가는 한편 범죄자로 몰려 잡혀갈까 싶은 두려움까지 갖게 되어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72%에 달하는 상당수의 노숙인들은 적절히 상담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림 5> 피해내용 상담 여부

조사대상자들은 정부에 ① 범죄집단 소탕, 원활한 피해신고, ② 예방책 마련, ③ 개인명의사용에 대한 철저한 확인, ④ 접근성 높은 상담창구 마련, ⑤ 세금 및 채무 문제해결 등 피해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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