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원칙 없이 나열된 서울시 노숙인 동절기 대책

 

<홈리스뉴스 편집부>

 

매해 10월 말 내지 11월 중순이면 “서울시 동절기 노숙인 종합대책”의 이름으로 한파 대책이 나오곤 했다. 올해 역시 10월 말, 서울시는 “민관협력으로 노숙인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으로는 기업과 함께 ‘홈리스 안겨드림’이란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10월 30일, 서울시는 한 기업으로부터 접이식 미니 천막인 ‘이동식 쉘터’, 겨울옷 4,000점 등을 전달받는 행사도 개최했다. 이처럼 올 해의 서울시 동절기 대책은 관계 기관 뿐 아니라 기업, 사회가 함께 노숙인의 안전한 겨울을 책임지자는 것, 이를 위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것으로 특징 짓을 수 있다. 홈리스의 아픔을 사회화하자는 취지라면 좋다. 그러나 이런 슬로건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잘 구현될 지, 허점은 없는지는 좀 더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산재지역 거리홈리스 대책
올해 1월 2일, 마포구의 노고산 공원에서 한 거리홈리스가 사망한 일을 계기로, 서울시는 산재지역 거리노숙인 맞춤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스스로도 “후미진 곳, 사각지대를 잘 살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 후 서울시는 1)자치구에 노숙인 복지지설의 상담원을 근무지원 하도록 하고, 2)사례관리카드 작성, 3)노숙인이 병원 퇴원할 경우 시설 연계하도록 제도개선 제안과 같은 대책을 내 놓았다.
산재지역, 즉, 서울역과 같은 거리홈리스 밀집지역이 아닌 경우, 대책 시행에 있어 서울시가 주가 될 것인가 자치구가 주가 될 것인가는 쟁점이 될 수 있다. 지방 분권 취지에 따르면 자치구마다 지역 내 홈리스에 대해 파악하고 이들의 복지욕구를 해소해 가는 것이 옳다. 그러나 나름 노력한다고 하는 일부 지자체를 보더라도 이는 당장 쉽지 않아 보인다. 성북구는 ‘주민인권선언문(안)’ 제 17조를 통해 “노숙인이 경제능력의 여부, 주거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 노숙인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립 지원 및 정서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홈리스를 위한 2013년 예산은 “불우이웃돕기사업→부랑인지원: 80만원”이 전부다. 원칙을 현실화 할 수단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거리홈리스가 밀집한 용산구 역시 “노숙인, 부랑인 보호사업 업무추진” 명목으로 연간 120만원이 편성 되었을 뿐이다. 이와 달리 중구의 경우 노숙인 보호 예산을 7,900만원으로 비교적 크게 편성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내용을 보면 전액 “거리노숙인 순찰대”운영 및 유지를 위한 것으로, 명목이나 운영 형태 모든 면에서 노숙인 복지 사업이라 보기 어렵다.

이렇듯 현재 자치구의 인식이나 대응력으로는 산재지역 홈리스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불가능하다. 결국 자치구 내 기능이 완결구도를 갖출 때까지, 혹은 그러하도록 서울시가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 역시 기본 구상을 잘 못 잡고 있다. 서울시 산재지역 대책의 핵심은 지역 내 복지시설 근무자를 노숙현장에 투입한다는 것인데, 이는 인력의 기능면에서도 부적절하며, 지원 내용을 시설입소로 국한하게 하는, 자원의 한정을 전제하는 악수인 것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산재지역을 잘 알고 그곳에서 정기적인 상담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팀을 구성하고, 팀이 활용 가능한 홈리스 현장지원 수단들을 엮어주어야 한다. 산재지역 대책은 거리홈리스 현장지원 대책으로서 별도로 고안되어야지 복지시설의 부가업무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서울시가 배포중인 이동식 쉘터. 출처=서울시 보도자료

참신하나 아쉬운 이동식 쉘터
 서울시 스스로 “발상의 전환”이라 표현할 만큼 “이동식 쉘터”는 이번 동절기 대책에서 가장 새롭고, 특징적인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작년, 서울시에서 공모를 통해 개발, 약 200개의 물량을 2012년 11~12월에 보급하기로 한 사업이었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인지 한 기업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애초, 이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때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특히 우리는 거리노숙이 불법화되어가는 현실을 묵과한 채 이와 같은 아이디어 개발에 치중하는 서울시의 정책 기조를 질타했다. 이동식 쉘터를 준다 해도 이를 설치할 공간이 허락되지 않는 이상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먼저, 거리에서 머물 권리를 실질화한 후에 보다 더 인간답게 머물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서울시는 이런 입장을 수용하고 계획을 변경하기 보다는 기업에서 선물을 받는 형태로 종결짓고 말았다. 거리홈리스 현장보호를 개념화하기 보다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거리에서의 생활을 고집하는 노숙인”이라며 거리 노숙 행위를 단죄하는 우회로를 선택하고 있다. 물론 이동식 쉘터 사용자들은 습기, 크기 등의 불편은 있지만 보온 등의 기능에서 대체로 만족하고 계신 것 같다. 하디만 이동식 쉘터는 ‘거리 노숙’이라는 삶의 형태를 권장은 아닐지언정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표상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제부터라도 노숙생활에 대한 인정을 기본으로 한 홈리스 현장지원 정책의 원칙을 세우고, 각종 지원방안을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거리사망 제로라는 원칙은 옳은가?
동절기 대책에서 무엇보다 응급구호적 기능이 중시되는 것은 옳다. 그러나 15년이 지나도록 반복되고 있는 동절기 대책은 진화해야 한다. 거리에서 동사를 막겠다는 목표는 소중하지만 이는 가장 낮은 수준의 목표 일 뿐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같은 상태로 내년 겨울을 맞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절기대책을 진입로로 한 후속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수준은 지속적으로 한파 피하기에 집중됐을 뿐 이들에 대한 연계를 하지 못했다. 따듯한 대피소에서 밤을 지내고 아침에 나가 오들오들 떨다 다시 저녁에 대피소로 들어오는 순환, 이 순환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현 동절기 대책의 핵심이다. 다시 똑 같은 겨울을 맞게 하지 않겠다는 기획은 없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응급대피소 이용 인원을 중심으로 임시주거지원, 긴급복지지원, 일자리지원 등 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원들을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자원들은 짧게는 한 달, 길어야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한 한시적 자원이므로 지원기간동안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가능 인력을 배치하는 게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지만 “거리 동사자 0명”이란 것은 동절기대책의 실적이 될 수 없다. 인명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뭐가 있으랴만 이것이 절대목표가 되는 순간 거리홈리스들의 열악한 삶의 처지는 한 치도 나아지지 않는다. 동절기 대책의 최상의 목표는 거리에서 벗어날 권리의 실현, 거리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의 실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목표 하에 동절기 대책, 하절기 대책 같은 시기적 대책은 물론 각 복지 기능들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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