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지금, 아랫마을은] 여섯 개의 반빈곤 단체가 모여 있는 아랫마을의 활동을 알리는 꼭지입니다.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참여 후기

 

임재원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상임활동가>

 

▲  지난 11월 21일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1121 금융피해자 투쟁 결의대회 사진

우리 모두는 개성과 특성이 실종되고, 개인의 삶이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규격화된 사회에서 규격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는 짜인 틀 속에서 룰을 지키지 못하면 틀 밖으로 내몰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난 1121 금융피해자행동의 날 행사는 이런 세상속의 규격화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부, 정치권, 금융기관 등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야합하며 금융권에게 이익을 담보해 주는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정점을 향해 치닫는 금융권의 횡포
과거 전쟁 등을 통하여 무력으로 지배하던 구시대의 유물이 21세기 들어 금융 자본가들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제통화기금이라는 포장 하에 지배하고 있다. 1997년 11월 21일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정식 서명한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IMF의 구제금융을 2001년에 모두 상환했지만 16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금융권의 횡포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은행행복기금!
서민들의 금융부채를 해결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박근혜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금융채무 개선책이 바로 국민행복기금이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320만의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이다.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여 일반채무자는 5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최대 70%까지 감면하고 10년의 장기 저금리로 상환하는 제도이다. 부실채권을 일괄매입하여 금융권의 자기부담 대비 부채비율을 경감시켜주며 사후정산을 통하여 금융권에게 추가적 이익을 담보해 주는 플랜으로 짜여 있다. 근거로 올 10월 31일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결 자 약 13만5천명의 평균 연소득이 484만원이며 월 평균소득은 40만 원이하로 조사됐다. 또한 채무조정금액도 평균 1,146만 원 정도의 소액 채무자가 대부분이었다. 연체기간은 평균 6년이며 6년 초과자도 5만5천명으로 전체 분석 대상자의 4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최대 70%까지 감면혜택을 준다고 생색을 내지만 이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최저생계비는 정부에서 절대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최저생활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조차 채무변제 의무를 지우게 하며 채권추심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국민행복기금의 속내인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은행행복기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새로운 파산제도의 문제점
변제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변제보다는 현실에 맞는 개인파산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며 개인파산을 통하여 부채를 탕감 받고 새로운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2012년부터 새로운 파산관재인제도를 도입하며 사기파산 방지 및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이 도입배경의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10년 치의 각종서류 29가지를 요구하는 등 채무당사자의 황제로 군림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파산은 면책결정 이전까지 채무자는 극심한 채권추심에 시달린다. 이는 공정채권추심법을 적용 규제 하여야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부분은 법원에서 과도하게 서류제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은 관재인 면제 제도를 적극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순점이 많은 관재인 제도는 변호사의 밥벌이수단으로 전락하였으며 앞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실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40만 원 이하의 월 급여를 받는 채무자나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관재인 비용 30만원은 변호사의 밥벌이 수단 이외에 다른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추후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 사후정산 방식을 없애고 그 수익금을 취업 프로그램 및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당초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며 잘못된 파산관재인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1121 금융피해자행동의 날 행사에 참여한 필자는 이러한 프로그램관련행사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관련당사자 들의 적극적 동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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