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조회 수 : 1804
2013.11.20 (21:26:05)

[특집]

 

홈리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급여

 

<홈리스뉴스 편집부>

 

편집자주: 본 지에서 그동안 ‘노숙인 의료’에 대한 부분을 몇 차례 기사화 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의료부분에 대한 내용을 되짚고자 하는 이유는 취약한 ‘홈리스 건강권’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신속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노숙인을 배제하는 의료급여?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이 2012년 6월부터 시행되면서, 노숙인도 ‘노숙인 1종’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체 노숙인의 10%도 담보하지 못하는 상당히 부실한 상황이다. 여전히 신청부터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노숙인을 배제(홈리스뉴스 10호 ‘갈 길이 먼 의료급여’ 참고)하고 있다. 2013년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현재 이러한 거처에 거주하는 이들이 소외되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을 받더라도 비급여의 문제나 진료를 받을 의료시설이 태부족하다는 문제는 여전하다.

노숙인 진료시설, 없는 곳에 하나씩 겨우 만들어놓은 생색내기
올해 최동익 의원실에서 노숙인 의료급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함께 더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아플 때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숙인1종 수급자는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진료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100% 발생하기 때문이다. 2차 의료기관의 경우는 노숙인 진료시설 중 12%정도에 불과하여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방에 거주하는 노숙인의 경우엔 서울보다 지정된 진료시설이 부족하여 긴급한 상황에도 타 지역으로까지 이동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번거롭고 위태로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  표1.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현황(2013.4) 출처=최동익 의원실 자료 참고

광주, 울산, 충북, 경남은 2차 의료기관도 없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는 노숙인 의료급여자는 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대전에 있는 단 하나의 2차 지정병원 또한 정신병원으로 그 목적이 달라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급여자가 발생한다. 이처럼 지방에서 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노숙인 진료시설에 대해 복지부에서 2013년 6월 진료시설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분명 노숙인 건강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라기보다는 없는 곳에 하나씩 겨우 만들어놓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  표2. 지난 5월 6곳 추가된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현황(2013.6) 출처=최동익 의원실 자료 참고

홈리스에게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기에 병원 이용이 용이하고,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장벽과 걸림돌로 인해 아주 적은 수의 홈리스만이 간신히 그리고 힘겹게 진료를 받고 있는 현실임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지방에는 국공립병원이 있음에도 지정병원이 되지 않은 곳도 상당하다. 아픈 홈리스에게 갈 수 있는 병원과 갈 수 없는 병원을 구분한다는 것은 홈리스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의료급여를 받는 홈리스를 위해 지정병원을 더 추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일반 병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숙인 의료보호 사업
- 사각지대 양산, 소극적인 진료 조장
의료급여 ‘노숙인 1종’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경우, 서울시에서는 노숙인등의 복지사업(“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 예산을 확보하여 보호할 것”)에 따라 노숙인 의료보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도 역시 신청대상에 있어서 선정기준 제한과 보장 수준을 달리하는 등 문제를 담고 있다. 간략하게 보면, 쪽방에 장기 거주하는 주민 다수와 시설 초기 이용자(1개월 미만) 내지 이용하지 않는 ‘노숙인등’을 배제하여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두어 부정기적 수입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건설일용자 그리고 거주불명등록자, 무호적자, 사망신고자의 경우나 명의도용 및 대여 노숙인의 배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장수준을 A형(최저생계비 120% 이하,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B형(최저생계비 120% 이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통해 지원)으로 구분하며 둘 다 비급여 항목이 제외되는 등 비용부담과 소극적인 진료를 조장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거리와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홈리스에게 이렇게 선택적, 제한적, 소극적인 의료지원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 드러난 결과라 볼 수 있다.

 

납부하지 못한 의료비로 인해 병원에서 거절당하는 상황, 의료급여자라 하더라도 갈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한 불편한 현실, 진료영수증에 찍힌 ‘노숙’이라는 낙인과 시선, 아파도 참아서 더 큰 병을 만들거나 마음 편하게 병원 문턱을 오갈 수 없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홈리스 건강에 대한 사실상 방치이다. 이런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홈리스의 의료현실은 홈리스의 건강을 해치는 위협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홈리스의 건강한 삶은 적극적인 의료지원에서부터 시작
누구든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듯, 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인 의료지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노숙인1종’, ‘순수노숙(A),(B)’처럼 의료에서 노숙인이라는 차별의 꼬리표를 기본적으로 떼고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급여 혜택을 보다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제한되기보다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비용부담과 소극진료에 대한 부담 없는 지원과 사각지대 홈리스를 포괄하여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인 의료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병원 이용 이후 노숙인 생활시설로의 연계만이 아닌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임시주거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등의 대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도 홈리스의 건강을 지키며 이후의 삶을 더 힘내어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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