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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308
2013.10.16 (23:31:01)

[특집]

 

권리 맞춤형 아닌 “권리해체형”, “예산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 막아내자

 

<최예륜 / 빈곤사회연대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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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늘어난다굽쇼?
지난 9월 10일, 정부는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과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이들은 급여별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급여수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수급대상자를 최대 110만 가구로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은 그동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 수급권자의 권리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은 개악안이다.

 

1_4p.jpg 낮은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기준이 기초법 사각지대의 주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도 내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해산, 장제급여의 7개 항목이 묶여있는 통합급여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수급자가 되면 일상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생계와 주거급여이며, 병원이나 약국 이용 시 의료급여 적용을 받게 되고,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때 교육급여를 받으며, 자활이나 해산, 장제급여는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이지, 이것은 중복-과잉급여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존의 통합급여 방식이 탈수급을 막고, 비수급 빈곤층의 개별 욕구 충족을 등한시한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낮은 최저생계비로 인해 현금급여 수준이 열악한 조건에서(1인가구 48만원) 낮은 주거급여(1인가구 9만원)는 소득을 보충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거비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가난한 이들에게 절실한 의료급여도 역시 비급여 항목에서는 무용지물로 의료비 지출은 언제나 큰 부담이었다. 또한 제도가 안고 있는 독소조항들은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야기했으며, 특히 생계를 달리 하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자격이 변동되는 부양의무자기준은 100만 명 이상의 빈곤인구를 제도 밖에 방치하는 핵심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기존 급여 체계를 이렇게 뒤흔들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수급자가 대폭 확대되는 것처럼 선전하며, 실상 급여혜택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주의에 입각한 제도이며, 수급당사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본인, 부양의무자의 가격기준 변동을 이유삼아, 부정수급을 운운해온 불친절한 제도이다. 이런 제도를 쪼개 본인의 급여계산을 스스로 하기도 어려운 복잡한 제도로 바꾼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수급자의 권리 후퇴를 낳는 것이다. 또한, 주거급여는 국토부로,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소관 부서가 이전되면서 복지제도로서의 통합적 운영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결국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없는 개별급여로의 전면 개편은 수급권자의 권리를 쪼개는 것이며,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조치이다.
 
개별급여의 실체 - 낮은 기준선과 예고된 사각지대

○ 생계급여는 여전히 중생보위의 자의적 결정에 묶어두겠다?
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생계급여 기준선을 중위소득 30%를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하의 가구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은 중위소득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계급여 기준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현금급여 기준은 4인가구의 경우 126만원 가량이며, 생계급여의 기준선은 102만원 가량이다. 중위소득 대비 27% 수준인 생계급여 기준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급여 인상이 아닌 오히려 낮은 수준의 급여선에 생계비를 묶어두겠다는 처사다.

 

1_3p.jpg ○ 대상자 대폭 확대한다는 주거급여의 실체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주거급여 대상가구는 중위소득 43%(4인가구 165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73만 가구에서 97만가구로의 대폭 확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연계해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규 수급가구에게 미미한 수준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기존 수급가구조차 주거급여는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기준임대료를 총 4급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1급지(서울)의 4인가구가 150만원의 소득인정액이 있다고 한다면, 약 4만원의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주거급여 대상자로 삼겠다는 소득 165만원 수준의 4인가구라면, 이미 주거비자기부담분이 기준임대료를 초과하게 돼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자신들이 급여 대상자로 지정한 빈곤가구조차 포괄하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제도 설계인 것이다. 이 문제는 3,4급지로 가면 더욱 심각해져, 4급지(중소도시, 농어촌)에 사는 빈곤가구에게는 언감생심이다. 예를 들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4인가구가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가량이라면, 소득 수준이 40%를 넘지 않아 의료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더라도, 생계, 주거급여는 단 한 푼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농어촌 지역의 거주자는 급여 삭감이 예정되어 있다. 이들에 대해 한시적인 이행기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한시대책일 뿐이다. 정부는 매우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수급자의 경우 기준임대료 수준까지 주거수준을 상향이동할 유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 1인 17만원, 4인 28만원으로 책정된 기준임대료 수준도 현실에서 불가능한 수준인데, 이 한도 내에서 주거 수준을 상향할 수 있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 임대료 수준이 낮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면, 주거급여가 삭감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동인이 줄어들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수급자를 방치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낮은 기준임대료, 소득에 따른 급여 제한, 정책목표대상과 실제 수급대상의 불일치 등 숱한 문제를 안고 있는 주거급여가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운영된다는 것은, 복지제도로서의 주거급여의 후퇴다.

 

1_2p.jpg 기초법 사각지대 주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는 제도 개편은 기만이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존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무엇보다도 간주부양비의 부과로, 수급자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 급여가 일방적으로 삭감되거나 탈락되는 등, 숱한 피해사례들을 낳아왔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완화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할 대상임을 우리는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그런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개별급여를 도입하면서 각 급여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양산의 주범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는 사각지대 해소 주장에 기가 막힌다. 정부에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수급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행하면서, 2011년 한 해에만도 16만 명의 수급자가 수급권을 박탈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한 죽음의 행렬에 정부는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복지깔때기를 해소하고,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등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더욱 복잡해지는 제도들이 급여별로 쪼개져 부처별 소관 업무로 변경되는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책이 마련될 것인가? 지난 7월,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해 시청을 갔다, 연금공단에 갔다, 이리저리 떠넘겨지는 분통 터지는 상황에서 괴로워하다, 시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故 박진영 씨처럼, 수급권자들의 지위는 더욱 더 불안정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작 제도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사각지대 요인은 해소하지 않으면서, 제도를 급여별로 쪼개 가난한 이들을 이리저리 떠넘기는 꼼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개악안을 철회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빈곤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가난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제도이다. 수급권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제도에서 진일보한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빈곤의 책임을 여전히 가족공동체에 남겨두려고 하는 보수적인 시도와, 복지 수급권자를 낙인찍고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흐름 속에서 정체되었고 심지어 후퇴하였다. 500만 절대빈곤 인구 중 고작 140만 명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의 우선순위는 최저생계비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이며, 여타의 독소조항을 제거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안>은 욕구별, 맞춤형 급여체계가 아니라, 권리 해체형, 예산 맞춤형 급여체계이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악안을 막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권자의 권리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이뤄내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민생보위 활동을 하며 모인 수급권자의 힘으로 기초법 개악을 막아내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자!

 

부처간의 일관성도 없을 뿐더러 각부처에서 해야 할 일이 태산인데, 하는 행정측에서도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 될수 있고 수급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또 마음 놓고 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급자 입장에서도 마땅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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