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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732
2006.06.27 (15:20:52)
 

서울시 노숙인 정책 질의서 답변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자 캠프 정책실


2006.05.26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에 대하여>





문1) 이명박 서울시장이 추진한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를 귀 선본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2006년 2월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숙인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의 취지가 노숙인의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함. 그러나 시행단계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와 미비점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시정·보완해나가야 할 것임. 특히, 노숙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문2)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는 한시적인 일자리가 많아 노숙인들이 장기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노숙생활을 벗어날 계획을 세우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거의 마련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한이 명시된 근로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귀 선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노숙인들의 자립 계기를 마련하여 사회복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근로계약이 필요함. 현재는 시행 초기단계로서 프로젝트 탈락자의 발생, 미흡한 교육과 후견상담 등 보완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됨.


   강금실 후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본 프로젝트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관련 당사자들(일자리 프로젝트 참여 노숙인, 고용주 등)과의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 문제를 노숙인들의 자립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나갈 것임.


문3)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는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로 되어있으나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근로계약이 없는 곳조차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가 스스로 사용자로 나서 공공부문 노동자로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귀 선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노숙인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기체불 임금의 경우 관련 업체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도록 할 것임.


   향후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노숙인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근로조건 감시에 관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것임.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등에 노숙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









































문4) 모든 사람은 ‘용모 등 신체조건’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당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노숙인들이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를 통해 일하는 노동현장에서는 각종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 특정한 의복을 강요당하거나 ‘센터인’, ‘쉼터근로자’ 등 특정한 이름으로 불러 사회적 낙인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고용된 후 작업배치과정에서도 숙련도와 능력이 고려되지 않고 작업에 필요한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행위에 대한 귀 선본의 입장은 무엇이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겠습니까?





○ 의복은 작업수행을 위해 편한 것이어야 할 것임. 특정한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특정 의복을 입도록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차별이나 불리함을 드러낼 수 있는 명칭 역시 부적절함. 이와 관련해서 노동현장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풀어나갈 것임.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경력과 숙련분야, 능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노숙인의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프로젝트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함. 작업현장 배치 이전에 작업에 필요한 적절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문5) 3차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는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차 사업에서는 임금이 모두 2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자활지원과는 무관한 내용의 일자리들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자활후견기관과 노숙인 쉼터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숙인들이 거리생활로 인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가기까지는 노숙인의 건강상태와 근로능력, 근로욕구 등을 감안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귀 선본의 입장은 어떠하며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또한 하루 2만원의 임금은 현행 최저임금법 위반인데 이에 대한 귀 선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 강금실 후보는 노숙인의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의 취지를 높이 평가하고 그 취지에 맞도록 각 노숙인의 건강상태와 근로능력, 근로욕구 등을 감안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숙인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정책을 세울 것임.


   이를 위해 노숙인들 중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의 경력, 숙련 분야와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활후견기관과 관련 시민단체, 노숙인 쉼터의 협력을 얻어 노숙인의 자립가능 시기까지 적절한 직업교육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일당수준은 다양한 조사와 의견수렴을 하고, 본 프로젝트의 취지를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문6) 이후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다른 노숙인 노동정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노숙인들이 자활 의지를 갖게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기술교육과의 연계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본 프로젝트의 기본 방향임. 노숙인 문제가 경기가 좋아지면 사라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님.


   강금실 후보는 복지공약에서 서울시 자활지원조례를 만들어 다양한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또 자활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원체계로서 ‘서울시 자활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음.


   이 자활지원센터 내에 노숙인 자활사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기획하는 전문팀을 구성할 것임. 이를 통해 노숙인들의 경력과 숙련분야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숙인자활사업의 모델, 교육·상담 프로그램 및 노숙인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감시 틀을 형성하여,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도록 할 것임.


   많은 노숙인들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일하고 싶어도 일을 얻기 어려운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임.


   강금실 후보는 4년간(2007~2010년) 2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함. 이 같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계획에 노숙인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노숙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실현 계획에 대해 >





문7) 노숙인들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대한 귀 선본의 입장은 무엇이며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① 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을 일원화하겠습니다.





○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주거환경임대 등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자격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임대주택 내 사회적 혼합을 달성하고, 임대주택간 주거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입주자 편익을 증대시킴.





○ 공가가 생기는 경우에도 입주자선정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단 입주가 이루어지고 나면 순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비효율적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일정 소득수준 이하로 입주자격을 단순화하고 가구소득, 가구순자산,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가구원수, 노인 및 장애인가구 여부, 사회취약계층(쪽방촌, 노숙인 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함.





② 자활‧가족노숙자에 대한 입주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 노숙자의 경우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수용시설에만 입주가 가능하여 가족노숙자 또는 자활이 가능한 노숙자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자활‧가족노숙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이들의 자활을 지원토록 함.











문8) 단신자용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추진한다면 몇 호에 몇 명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주상복합형 임대주택”, “신개념 저렴주택”등을 공급하겠습니다. (강금실의 주거복지 정책 일부)



 < 현황 >


○ 서울시의 1인 가구, 독신 가구, 편부모 가구, 근로 여성, 소년소녀가장, 대학생 등 젊은 세대의 단독가구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 분들이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저렴한 주거공간이 부족함.





○ 서울시 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6년 독거노인 138.2천명을 포함하여 733.7천명(7.4%)로 추계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4.2%, 2015년에는 17.7%에 달할 전망이고, 2005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인 154천명을 포함하여 297천명에 달하고 있음.





○ 2005년 말 현재 쪽방 밀집지역은 종로구 돈의동을 비롯하여 8개 지역, 344개 건물의  3,820개의 쪽방에 3,574명이며, 노숙인은 동절기 기준으로 시설입소자 2,642명과 거리노숙인 522명 등 총 3,164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 정책개요 >


○ 1인 가구, 독신 가구, 편부모 가구, 근로 여성, 소년소녀가장, 대학생 등 젊은 세대의 단독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개념의 도시문화중심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조기에 검토하여 공급할 것임.





○ 쪽방촌과 노숙인들도 서울시민이며 이분들의 자활의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할 것임.


 < 추진전략 >


○ 1인 가구, 독신 가구, 편부모 가구, 근로 여성, 대학생 등 젊은 세대의 단독가구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문화중심 주상복합형 ․ 주공복합형 임대주택공급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와 가까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임.





○ 공공임대주택 중 1층~2층을 노인 및 장애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1주택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노인 ․ 장애인 ․ 소년소녀가장의 소규모 그룹홈으로 활용하여 이분들이 집세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임.





○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공등록 임대주택 등 기존주택지 내에 있는 단독주택들은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주거복지와 사회복지사업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임.





○ 쪽방촌 거주자 및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신개념 저렴주택을 제공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한편, 이를 사회적 일자리 공급과 연계함으로써 이들의 자활을 지원토록 하겠음.





 < 추진계획 >


○ 주상복합형 임대주택은 2008년 100호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0년까지 1,000호를 공급하며, 매입임대주택은 매년 3천호, 신개념 저렴주택은 2007년 20호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2010년까지 300호를 공급하겠음.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주상․주공복합임대주택


수요조사

규정정비


입지선정


100호(시범)


 300호


 600호


매입 ․ 전세 임대주택


3,000호


3,000호


3,000호


3,000호


신개념 저렴 주택


20호(시범)


  80호


 100호


 100호








②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 주거복지정책 일부 발췌





○ 매입임대주택은 연간 3천호씩 4년간 총 12천호 공급 예정


   - 현재 서울시에서는 1,244호만을 추진한 이후 중단된 상태임


   - 정부계획이 2006년~2015년까지 매년 4,500호로 3,000호 계획은 서울시 상당한 물량을 추진하는 것임





○ 인원으로 보면 호당 약 5인을 기준으로 60,000명 수용이 가능함. 수용대상에는 노숙인을 포함하여 쪽방촌,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취약계층과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포함됨.








문9) 노숙인 주거욕구 보장을 위해서는 주거욕구와 주거수요가 파악되어야 하며 부담가능한 임대료가 예측되어야 합니다. 선본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없다면 실태조사 등에 계획이 있는지?





소득에 따른 임대료 부과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효율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화된 임대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임대료체계의 도입이 필요함.





○ 이 경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되 소득을 감안하여 재계약 여부 및 임대료수준을 조정함으로써 임대료부담으로 인해 임대주택 입주를 기피하거나 또는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소득초과자가 장기 거주하는 비효율을 개선함.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평당 임대료 (현재)>


구  분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주거환경/

재개발임대


국민임대


민간임대1)

민간아파트임대2)


평당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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