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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빚진 죄로 인한 죽음의 행렬, 이제는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6일,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가장이 가족들이 탄 승합차를 몰아 저수지로 돌진,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아들은 경찰에서 아버지가 “집에 가면 사채업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한 후 저수지로 돌진했다고 한다. 경찰은 숨진 일가족의 가장은 사업 실패 등으로 빚을 지고 평소 고민을 해왔으며,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채무로 인한 자살과 죽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뉴스 한편에 실리는 기사거리 정도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그 짧은 기사가 그 동안 채무로 인한 가족과 가장이 겪었을 심리적인 압박과 고통을 그 무엇으로 표현하겠으며 결국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바닥모를 절망감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채무로 인한 죽음의 행렬은 사회적 타살임을 분명히 주장한다. 또한 앞으로 채무로 인한 자살과 죽음을 택하는 노동자서민들을 막기 위해서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함을 밝힌다.



우선 채무로 인한 사채업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추심과 불법추심은 가족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게 된 일차적인 원인이 되었다. 사채업자와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추심기관은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추심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온갖 협박과 물리적인 폭행까지 동원하며 채무자에게 사방팔방으로 심리적∙정신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이제는 시쳇말로 가족과 지인들마저도 원수가 되어 버린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마저도, 불법추심으로 인하여 쫓겨나는 채무자들을 쉽게 볼 수가 있다. 또한 끊임없이 이어지는 추심기관의 협박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냉정한 시선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 결과적으로 자괴감과 두려움으로 삶은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된다. 결국 채무의 많고 적음보다는 불법추심 혹은 과도한 추심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공황상태와 정신적 고통에 의하여 자살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채무로 인한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IMF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노동자서민들을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불안정한 일자리, 낮은 임금, 구조적인 고금리로 인하여 채무를 질 수밖에 없도록 끊임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금융채무의 문제는 더 이상 특정한 누군가의 문제 또는 특정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다. 과거에는 채무의 문제가 나태, 무능력, 게으름 등 주로 개인의 탓으로 원인을 돌렸다면 지금의 채무의 문제는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실업 등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보는 것이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그래서 더 이상 채무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채무를 사실상 변제하기 불가능한 개인에게 ‘개인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사실상 죽을 때까지 노예의 삶을 강요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인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채무로 인한 가족의 죽음을 계기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불법추심에 대한 법무부와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물론 법무부는 불법추심에 대한 규제와 벌칙을 강화할 것을 공언하고 있으나 상대적인 약자인 금융피해자들은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금융피해자들의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추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정채권추심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의 제정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자제한법 등으로 과도한 고금리를 제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사채업 평균 대출금리는 200%를 상회한다. 이른바 살인적 고금리로 현재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노동자서민들이 20만~30만 명에 달하고 현재 이자율은 노동자서민을 말살할 뿐이다. 무엇보다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식적인’ 최소한의 금리로 제한해야 한다.

셋째, 당장에 금융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시스템도 중요하겠지만 IMF이후 노동자서민들의 실질임금 하락,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폭발적인 증가세, 자영업자의 몰락 등 금융채무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진단과 변화 없이는 제2, 제3의 채무로 인한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의 절대적인 증가세가 채무의 증가와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때문에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강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법안은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을 넘어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모두 해제시키는 것이다. 이에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채무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2006년 3월 6일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이윤보다 인간을/ 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신용불량자클럽/ 면책자클럽/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헬프뉴스/ 신용소비자보호위원회)/ 민중복지연대 / 빈곤사회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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