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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 개선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많은 빈곤층을 배제시키고 있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의 부재 등 이미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작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계류중이었다.


그런데 21일 법안소위에서는 올해 제출된 개정안들은 상정되지도 않았고, 작년부터 계류되어 있던 안 중에서 민주노동당안과 참여연대 청원안을 아예 논의에서 배제시켰다. 개정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였다.


결국 열린우리당 안을 축조심의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1촌으로 축소시키는 선에서 개정 논의를 마무리지었다고 한다. 그것도 예산의 증가를 우려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부분적 완화에만 머물지 않는 전면적인 수급자 선정기준의 완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개별급여제도 시행 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래야 빈곤대책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500만명이 넘는 비수급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21일 법안소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적 개정이 아니라 부분적 개정을 택했으며, 이는 빈곤 사각지대의 해소를 포기함으로써 빈곤층의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다. 만일 이대로 24일 상임위에서 법안소위의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500만명이 넘는 빈곤층의 염원을 짓밟은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이다.


 


전면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의 해소, 그것만이 빈곤층의 고통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이후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의 경고를 묵살할 경우 이 땅 빈민의 이름으로 빈곤층을 짓밟는 정치인들을 단죄할 것을 선언한다.





                                                              2005년 11월 22일


                                     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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