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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



 





 보도 자료


빈곤계층 외면하는 졸속적인 기초법 개정 규탄한다!


기초법 전면 개정하고 자활지원법 제정하라!


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05년 11월 23일 오전 10시30분 국회앞(국민은행 앞)








1.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많은 빈곤층을 배제시키고 있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의 부재 등 이미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작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계류중이었다.





2. 그런데 21일 법안소위에서는 올해 제출된 개정안들은 상정되지도 않았고, 작년부터 계류되어 있던 안 중에서 민주노동당안과 참여연대 청원안을 아예 논의에서 배제시켰다. 개정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였다. 결국 열린우리당 안을 축조심의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1촌으로 축소시키는 선에서 개정 논의를 마무리지었다고 한다. 그것도 예산의 증가를 우려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3.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국회앞에서 29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기초법 공대위는 11월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졸속적인 기초법 개정을 규탄하며 11월 28,29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초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4. 기초법 공대위는 23일 기자회견 후 전면개정의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11월 25일 촉구대회를 갖고 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끝>


 


첨부 - 기자회견 식순 


 


사회 : 문헌준 기초법 공대위 집행위원장


- 참가단위 소개


- 경과보고


- 국회의 빈곤해결 과제 촉구 :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비대위위원장


- 수급자 증언 : 송주상 노숙당사자모임 대표


- 기초법 졸속처리 규탄 :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빈민탄압 규탄, 빈민악법 전면개정요구 : 신희철 전국노점상연합 정책국장


- 기초법 전면개정, 자활지원법 제정, 복지예산 확보 요구 : 정석구 자활협회장


- 기자회견 후 요구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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