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특집]



홈리스 명의도용의 진행방식과 대처, 대응방향


<홈리스뉴스 편집부>


지난 호(18호)에 이어, 작년 말에 이뤄진 “홈리스 명의도용 실태조사 결과”를 지면을 통해 나누고자 한다. 실태조사는 설문과 면접조사로 이뤄졌는데 이번호에서는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명의도용 범죄의 진행 방식과 내용, 그에 대한 사후적 대처 방식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  한번 팔린 명의는 수많은 사건을 일으킨다. J씨에게 청구된 세금, 과태료, 채무독촉 고지서들.

1.명의도용 피해의 성격
홈리스 명의도용 유형은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명의도용에 이르게 된 경위에 따른 분류, 둘째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분류이다. 우선, 명의도용 경위에 따른 분류는 "어떻게" 명의도용 범죄에 유인되는가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으로 1)인신매매, 2)취업사기, 3)명의도용, 4)명의대여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명의도용 피해에 따른 분류는 1차 피해와 2차 피해로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해, 1차 피해는 범죄로 인해 생긴 직접적인 피해를 말하는 것으로 대포차 발생에 따른 차량할부금 체납을 예로 들 수 있다. 2차 피해는 1차 피해에 파생되는 것으로 차량 소유자로 등재됨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미지정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은 피해자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중첩되어 나타나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는 곧 홈리스의 명의가 제3의 취급자에게 넘어간다면 예상하지 못하는 경로와 방식으로 범죄를 만들고 그에 따른 형사, 민사, 가사 등 다양한 피해가 명의자인 홈리스 개인에게 부과됨을 의미한다. 즉, 홈리스가 본인 명의에 대한 활용권한을 범죄 집단에게 넘기는 순간 예외 없이 제2, 제3의 전문 범죄 집단들이 합세하여 문어발식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


2.주요 피해 유형별 대응방법
아래에서는 지면 제약 상 비교적 피해 규모가 큰 두 가지 유형의 피해 발생 경향과 대처 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허나, 현재 대처 방법이란 것은 별 게 없다. 명의도용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금세 떴다 질 뿐 정책적 예방, 해결책이 마련된 게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가능한 대응은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수사기관(검‧경)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유일하다. 물론 증빙자료를 잘 갖추는 것은 중요한데, 정보공개청구 등을 이용하여 사건 당시 자료를 소상하게 준비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지를 높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1)대포차
대포차란 법률적인 정의는 아니나 차량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르고, 책임보험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를 말한다. 대포차는 범죄일당들이 홈리스를 유인하여 그의 명의로 차량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출고된 차를 제 3자에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물론 차량구입 시 차량 대금은 자동차 할부 금융을 이용한다. 즉, 할부금 분납분 중 1회분만을 납부하는데 나머지 대출금은 고스란히 명의자인 홈리스가 떠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자동차 판매소 직원과 검은 거래가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다수는 공식적 절차를 통해 일을 꾸미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차는 말 그대로 대포, 흉기처럼 운행된다. 자 자체가 무보험 차량이어서 사고를 냈을 경우 상대측은 아무런 보상을 못 받게 됨은 물론 뺑소니 범죄, 차를 이용한 범죄 목적에 이용되기 맞춤이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세금 등 차량 유지에 따른 비용과 벌과금도 수두룩하게 쌓이기 마련인데 이 모든 것이 명목 차주인 홈리스의 책임으로 부과되게 된다. 또한 차주인 홈리스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할 때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기초생활보장제도는 승용차의 차량가액 전액을 월수입으로 산정한다. 즉, 100만 원짜리 경차소유자라 하더라도 월 100만 원의 수입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수급에서 탈락하게 된다.


대응방법으로는 차량 등록 당시 서류 일체(보존기간 5년)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입수하는 것 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을 등록한 행정관청(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가까운 구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수사를 하더라도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는 없다. 경찰 스스로 이런 이유로 차량수배(기타수배)를 하기 힘들다는 입장인데다, 어렵사리 차량을 수배하더라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해외 수출, 해체, 오지 방치)도 있다. 그러나 위 작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 취득을 위해서는 유용하다. 최종 통지(불기소이유고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로 차량소유 없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소장 작성과 동시에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해당 차량을 검색하는 절차가 시작되는데, 차량 수배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까운 구청, 자동차 등록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2)바지사장
바지사장 역시 통상어로 허위 사업자 등록 사건의 명의 사업주를 일컫는다. 명의도용 일당은 세금면탈을 목적으로 홈리스의 명의로 사업체를 개설하거나, 사업주를 변경한다. 물론 명의도용 일당은 이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에게 인계하는 게 일반적이다. 업계로는 주로 유흥업, 요식업이 다수나 렌탈, 서비스업 등 유형도 다양하게 분포한다. 이들은 홈리스에게 “사업주만 당신 명의로 할 뿐 세금이나 이런 문제 다 없게 할테니 걱정마라”는 식으로 안심시키고 이미 작성된 서류에 서명 날인만 하게 하는 식으로 바지사장 범죄를 만든다. 특히, 요식업 개업의 경우 일당은 홈리스들로부터 위생교육을 받게 하는데, 이렇듯 일당은 모든 절차적 준비를 완벽히 갖춰 사건을 진행한다.

바지사장의 업주는 일차적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실 운영자는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세금은 꼬박꼬박 명의자인 홈리스에게 청구되는 것이다. 금액은 적게는 몇 백 만원부터 많게는 20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있을 만큼 그 피해가 심각하다. 또한 해당 홈리스는 사업주로 등재 돼 있어 사회복지 지원 자격이 박탈된다. 또한 세금 체납은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돼 있어 파산을 통한 정리조차 불가능해 당사자로 하여금 헤어날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한다.


대응방법으로는 우선 세무서를 방문하여 체납 내역(납세증명서 또는 사실증명 발급)을 확인함과 함께, 해당 사업체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성업 중일 경우 해당 구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접수하고, 당일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한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법인일 경우, 등기소에 방문하여 먼저 등기를 말소하고 폐업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등기가 살아있을 경우 재차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 서류 일체를 해당 세무서에 정보 공개 청구하여 자료를 입수,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명의도용 일당들이 신분 세탁을 워낙 철저히 함으로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범인을 잡기 어렵다. 만약 범인이 잡힌다면 이를 근거로 세무서에 체납 세금을 무효로 하는 ‘고충신청’을 넣을 수 있겠으나,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불기소 내지 혐의 없음 결정만으로는 실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어 고충은 기각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대포폰, 대포통장, 부동산명의신탁, 위장결혼 등 범죄 피해 유형은 다양하다. 그리고 이 모든 유형은 형사 또는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인이 명의도용에 당했다면 신속히 참고 자료를 준비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게 좋다. 수사 결과 미제 사건으로 종결 되더라도 이것 자체가 ‘명의도용 범죄 피해’를 입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로 역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념과 근심은 그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


3.명의도용 범죄의 심각성
다음으로는 명의도용 범죄 피해가 빚어내는 피해들을 인터뷰 사례들을 인용하여 나눠보고자 한다. 홈리스들이 범죄에 유인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물론 마음먹기에 달린 것은 아니나), 당국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복지지원제도에서의 배제
대포차, 바지사장, 부동산 명의신탁과 같은 명의도용 범죄에 당하면 명목상 재산소유자가 되어 각종 복지제도에서 배제되기 십상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증가하여 건보체납액도 상당해지는데, 높아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또 다시 복지지원의 걸림돌이 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다음은 대포차로 인해 수급 탈락의 위기에 처해있는 피해자의 사례다.


“통지 온 거 보여줬어요. (통지 내용은) 자동차가 있다고. 자동차가 있어서 수급이 탈락 되었다고. 아저씨는 자동차 보유하고 있으니까 탈락일지 수급이 반으로 깎일지 모른다고 그렇게 상세히 적어 왔더라고. (차를) 말소 시켜야 하는데 말소 안 되잖아요. 이거 내가 그거 한 거 같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 수급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는 수급이 끊어지면 원래로 돌아가야 되요. 노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일을 잘하면 모를까 지금 공공근로도 못하잖아요. 내가 공공근로 하면 수급 안 받죠. 공공근로 60만원 받지. 슬슬 다니면서 쓰레기나 줍지. 이거 안 받습니다. 나 떳떳하게 내가 살고, 그걸로”.(수급자, C씨)


범죄일당들에 의한 폭행 등 인권유린
일당들은 홈리스들에게 주거를 제공하겠다고 하나, 이는 사실 유인된 홈리스들의 안정적인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흔히 합숙소 형태로 운영되는데 그 안에서 폭행, 언어폭력, 감시 등 반인권적 행위들도 종종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은 감금형 합숙소에서 생활하던 피해자의 사례다.


▲  K씨가 명의도용 일당을 만났던 영등포역 대합실.

“돈 벌게 해 주겠다 하면서 끌고 갔어요. 차로 데려갔죠. 인천까지 끌고 갔어요. 인천으로 간 첫 날, 명의도용 일당들이 있는 어느 주택을 거쳐 인천 부평구 동암역 근처의 2층 주택에서 20대 후반~30대 초반 가량의 덩치 큰 형들 2~3명의 감시를 받으며 그 날부터 거기서 생활하게 됐어요. 이 형들은 저와 매일 같이 생활하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또 수시로 괴롭히며 이유 없이 폭행했어요. 손과 발 혹은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창틀에 매달려 물구나무를 서게 하는 등 벌을 세우거나 심부름을 시키고 라이터 불을 발바닥에 갖다 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혔어요.”(자활사업참여자, K씨)


범죄연루
홈리스가 고소를 할 경우 가해 일당을 잡은 사례는 없으나, 홈리스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행위는 넘쳐난다. 그도 그럴것이 이런 각종 범죄들에 명의가 드러난 것은 홈리스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저번에 청주 가기 전에 경찰관이 한 2-3년, 이런 거 다 나오나 봐요. 서류도 이만큼 보여주면서 한 2-3년 살고 나와서 손 씻고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겁이 나니까 도망 다녔죠. 나와가지고. 부평인가? 고물 주워서 팔고...” (거리노숙, K씨)


“얘네들이 먼저 신고를 했으니까 검찰 조사받고, 경주로 내려오라고 해서 그 조사 받고. 공갈... 공갈위협죄라고. 그거 조사받은 것이고요. 결과는 아직 재판이 날짜가 남아 있으니깐은...” (수급자, K씨)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압박감
피해자들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속만 태우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리고 점차 암담한 현실을 잊기 위한 자구책들을 찾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죽고 싶죠. 저 이 얘기 아무에게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잘 알고 술 먹고 해도. 몸이 안 피곤하면 잠을 못자니까 몸을 혹사를 해야 되요. 몸이 아픈 상태에서 혹사를 하니까 계속 몸이 안 좋아 지는 것 같아요.”(거리노숙, K씨)


“빚이 엄청 불더라구요. 세금이 일억이 넘을 정도로 올라와있고 불안하고, 그게 제일 불안하고요. 이게 사는 게 막 되게 힘든 거죠. 빚이 막 불어나고 그게 제일 불안해요.”(수급자, S씨)


이처럼 명의도용 범죄는 한 번 당하면 헤어나기 힘든 악질적인 범죄다. 따라서 사전 예방에 공을 들여야 한다. 먼저, 정부•지자체는 물론 경찰이 협력하여 노숙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홈리스 안전보장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범죄 유인의 고리가 되는 홈리스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 명의도용 범죄 예방책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후대책을 꼼꼼히 짜야 한다.


홈리스들은 기초 생계를 정부에 의탁한 이들이다.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세금, 건강보험료, 각종 채무를 청구하는 것은 실현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추심을 위한 사회적 비용만을 버리는 비경제적 행위다. 세금부터 일반 채무에 이르기까지 신용 대 사면에 버금가는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노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명의도용 범죄에 취약한 제도•산업정책을 동시에 정비하는 것으로 불식시켜야 한다. 더 이상 곪아 터질 대로 터진 홈리스 명의도용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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