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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혁신 국민보고서를 발표한


유시민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이 없다


 


   지난 주 유시민장관이 의료급여제도혁신 국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장관은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체계 부재로 인한 문제점은 그동안 계속 지적된 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국민의 혈세를 좀 먹는 비도덕적인 계층으로 보는 장관의 시각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장관은 보고서에서 계속해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공짜의료’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의료급여 1종의 경우 외래 입원 모두 본인일부부담금이 없지만 비급여가 많은 우리나라 현 의료체계에서 입원을 하게 되면 실제 부담률은 20~30%가까이 되며 의료급여 2종은 외래진료는 일반 병의원의 경우 1,000원을 본인부담하고 입원진료는 본인일부부담율이 15%이기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면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율이 30~40%나 된다. 그리고 고액의 비급여 진료가 많은 중증질환자들의 본인부담율은 이보다 훨씬 높아 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본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실상을 모르지 않을텐데 장관이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무상의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장관은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면서 그 예로 하루에 50여장의 처방전을 받은 정신지체 두 형제의 사례를 들었는데 정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보고서에도 밝혀져 있지만 이 사례의 경우 의원에서 세트처방전을 발급했으며 약국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져 온 처방전에 대해 댓가로 현금을 지급하고 약을 조제하지도 않으면서 허위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의료수급권자의 입장을 악용한 의료공급자 즉 의료기관과 약국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인 것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의 수장인 장관은 말로는 정부의 잘못을 얘기하면서 의료급여재정 증가의 원인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의료급여수급자에게로 떠넘기는 몰지각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과다이용자는 물론 존재하며 문제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환자 개인의 건강과 의료급여 재정절감을 위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의료급여 환자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환자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다. 게다가 의료급여 환자의 80%가 365일미만이며 731일이상은 3.2%에 불과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들 중 많은 수가 2가지 이상의 만성적인 복합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층이다.


  모든 의료급여 환자들을 의료급여 재정을 좀먹는 죄인으로 보지 말기 바란다.  


  그러나 장관의 이러한 시각은 주치의 제도 및 지정병원제, 본인부담금제 도입 등 추진검토계획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장관은 돈을 내지 않는 대신 차별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정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들은 그동안 역대 정부, 특히 노무현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건강보험과의 보장성 차이와 차별 개선, 취약층 건강권 확보를 추진해 온 의료급여제도 개혁의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대다수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질병치료를 하다가 의료비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로 내몰린 소외계층인데 소외계층을 포용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의료수급권자들의 건강권을 무시하는 비인권적인 발언이다. 지난 4월 정부에서 의료급여제도혁신계획을 발표했을 때 시민사회단체는 재정절감이 제도혁신이 아니라며 빈곤·소외계층의 건강권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여 근본적인 저소득층건강보장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요구는 묵살한 채 여전히 ‘재정절감’을 목표로 환자들을 다그치고 의료이용을 제한시키고 있다. 실례로 시, 군 구청에서는 복합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의료급여 환자에게 ‘현재 다니는 병원은 비싼 약을 처방하니 **병원으로 가라’, ‘약 값이 왜 그렇게 많이 나가냐’ 등 비인권적인 발언과 명령을 서슴지 않고 있어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치료에 지친 의료급여 환자들을 분노와 절망에 빠드리고 있다. 사례관리가 재정절감만을 목표로 하면 절감효과는 보기 어려우며 수급권자들의 건강증진, 질병관리를 목표로 할 때 장기적으로 절감될 것이다. 현재 의료급여환자들은 각종 불법과 차별관행에 놓여있다.


  의료기관의 보증금(보증인) 요구, 진료거부 및 조제 거부 등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크고 작은 차별을 겪고 있다. 의료급여비 지급 연체 등을 이유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꺼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시 위축되어 환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며 꼭 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하기도 한다. 정부의 재정절감 중심의 사례관리가 계속된다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시민단체나 빈민단체에는 이러한 의료기관들의 차별행위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제기하였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건강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의료급여는 이러한 건강권 확보를 위해 사회연대의식속에서 추진해야 할 사회안전망이다. 세금을 내지 않아 의료급여 재정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불편과 차별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사회양극화가 사회문제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질병에 더 잘 걸리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며 따라서 건강수준도 낮고 더 많이 사망하는데 이러한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조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사회양극화 해소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현재, 장관은 우리사회 소외계층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것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842만명(전체인구의 17.6%)이며 수급자를 제외할 경우 704만명(전체인구의 14.7%)이 사회적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차상위계층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의료급여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대상 수가 미미한 형편이다.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의료사각계층도 300만명이나 되며 체납세대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의료급여 보장수준을 확대하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비급여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율이 너무 높아 의료접근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인부담율 완화 및 의치, 간병인, 보장구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특성에 따른 급여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시민장관은 의료급여수급권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과다이용자는 일부임에도 장관은 전체의료급여수급권자들을 의료급여 재정을 낭비하는 범죄자로 만들었다. 비인권적인 발언을 당장 중단하고 사과해라.(끝)


2006년 10월17일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서울경인지부, (사)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의원, 구로건강복지센터, 성동건강복지센터, 위례지역복지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사회시민단체협의회, 참여와자치를위한마포연대,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건강세상네트워크/공공연맹의료연대노동조합/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민중복지연대/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서울지부/한국빈곤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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