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일본 생활보호법 개정: 무엇이 어떻게 바꾸었는가?(2)


<임덕영 / 회원, 리츠메이칸대학>


노동을 통한 복지의 강조
지금까지 일본의 생활보호법의 바뀐 내용에 대해 첫째, 부양의무제도가 실제로 현실화되기 시작하였다는 것 둘째, 생활보호법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긍정적인 정책이라 강조하고 있고, 또 신문 등 각 언론에서도 높게 평가되는 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취업과 관련된 것인데요. 하나는 취업자립급부금을 창설하는 것, 다른 하나는 피보호자 취업자립지원사업을 창설하는 것입니다.

원래 생활보호제도는, 그 보호의 기준이 되는 액수보다 수입이 약간 넘게 되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의료비라던가, 각종 세금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삶의 수준이 저하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느니, 차라리 생활보호를 받는 게 낫다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됩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생활보호를 받는 도중에 생긴 수입 중 일부를 정부가 적립해주고, 생활보호 수준보다 수입이 높아질 때, 즉 수급이 끊길 때 적립한 돈을 지급하는 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취업자립급부금’입니다.
그리고 ‘피보호자 취업자립지원사업’은, 일본에서 생활보호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구청의 ‘사회복지 사무소’가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취업 업무를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자활사업과 비슷한데요. 지금까지 수급자에 대한 취업 지원이 거의 형식적인 것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급자를 취업시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나서게 된 배경에는, 수급자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세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고령세대’, ‘장애인세대’ ‘모자세대’ 등, 그동안 사회적 약자로 불려왔던 세대 이외의 세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령세대’ 등은 물론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 한 분이 젊은 사람과 함께 산다면 그 세대는 고령자세대로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  일본의 자살사망률과 완전실업률의 관계 그래프. 출처=아사히 신문 2009년 10월 26일에서

쉽게 해고되고, 재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 변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수급을 받던 사람이 생활보호로부터 탈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쉽지 않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먼저 이미 생활보호 개정으로 인해, 더욱 힘든 사람들만이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만을 수급자로 받아놓고서, 취업지원을 통해 자립을 지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순된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면접 기술이나 이력서 작성법 등인데, 이런 것은 물론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노동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쉽게 해고되고, 또 재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 변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생활보호법을 엄격화 해놓고 이들을 지원, 자립시킨다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이는 지켜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고통은 당사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참고로, 좌측의 그래프는 일본의 자살사망률과 완전실업률의 관계 그래프입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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