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법 바꿔가며 수억원대 사기
기사입력 2008-07-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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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노숙자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법을 바꿔가며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이모(3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김모(45)씨 등 노숙인 17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모(42)씨 등 2명과 함께 지난 2005년 초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결성한 뒤 최근까지 검찰청 직원.부동산 중개인 등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서울.대전.경북 등에 거주하는 2천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 11일 대전시 중구 문화동 김모(45.여.주부)씨에게 전화해 "검찰청 직원인데 금융사기가 발생한 것 같으니 피해를 막아주겠다"고 속여 김씨를 현금자동인출기로 유인한 뒤 22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또 같은 해 4월 23일에는 대전시 중구 문화동 전모(45)씨가 낸 아파트 매매광고를 보고 전화해 "부동산 중개인인데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전씨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받아 챙겼다.
뿐만 아니라 '저금리 고액대출' 등의 광고를 생활정보지에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3년 넘게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 등 서울역이나 수원역 등을 배회하는 노숙자 200여명에게 접근, 1개당 25만원씩 주고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이를 범행에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박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6차례나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으나 "노숙자인데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진술해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났다.
경찰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노숙인 명의의 대포통장.대포폰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 쉽지 않다"며 "명의만 빌려주고 대포통장을 판매한 경우에도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