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의료급여 안전망 '구멍'
시, 지원책임 구에 전가 … 치료비 못받는 의료원 적자 '몸살'
인천시가 행려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이를 일선 구청에게 책임을 전가, 최소한의 행려자 의료지원 안전망에 구멍이 났다.
특히 행려환자 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인천의료원은 지난 해 12월부터 행려자 의료급여에 대한 지원이 끊기면서 병원 적자가 쌓여만 가고 있다.
17일 인천시 및 일선 구에 따르면 시가 올해부터 정부 지침사항 이라며 행려자 의료급여 지원을 중단했다.
행려자 의료 급여 지원은 그동안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이송한 응급환자 중 행려자에 대해서는 일단 응급처치와 치료를 하고 각 구청에 행려자 의료급여를 신청한 뒤 치료비를 보전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행려자에 대해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을 적용해 지원이 끊켰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채 몇 십년을 혼자 살아 온 행려자도 경찰서의 지문채취 등의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가족이 나오면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현재 인천지역 8개 구 가운데 서구가 지난 해 12월부터 행려환자 의료급여 지원을 중단했고, 나머지 구도 지난 4월부터 지원을 끊었다.
보전 받지 못한 치료비는 고스란히 인천의료원의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인천의료원에 이송돼 온 행려환자는 동구 43명·중구 74명·남구 93명·부평구 39명·남동구 31명·계양구 3명·서구 38명·연수구 1명 등 322명에 달한다. 한 명의 행려환자 치료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10여만 원에서 100여만 원 정도로 지난 5월까지 인천의료원은 행려환자 치료에 1천725만 원이나 썼지만 구가 치료비 보전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적자보다 더 큰 문제는 구가 의료급여 지원을 끊으니까 행려환자에 대한 소극적인 치료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나마 행려환자 치료를 맡아온 의료원마저 행려환자가 부담으로 작용, 치료를 꺼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가 소외계층 진료 대책의 한 방안으로 행려환자가 의료급여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침사항을 적용하는 것이지 시가 올해 이 부분에 대해 따로 구에 시달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 관계자는 "올해 시가 지침을 강하게 적용하라는 지침을 두차례 내렸고 구는 서로 눈치만 살피며 의료급여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려자 지원을 시가 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신영기자 blog.itimes.co.kr/cub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