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錢 감옥’… 생계형 노역자 급증
기사입력 2008-06-18 01:48
[서울신문]17일 굳게 닫혔던 영등포교도소 철문이 열리자 학교를 연상케 하는 교정시설이 눈에 들어왔다. 이 건물 2층 작업장에서는 소액 벌금을 내지 못해 철창 신세를 지고 있는 ‘생계형 노역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종이봉투 접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어깨 한 번 밀쳤다고 감옥생활이라니…
작업장에서 만난 이모(36)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지하철역 벤치에서 잠이 들었다. 이씨는 잠을 깨우는 역무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어깨를 밀친 것이 화근이 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노동일용직에 종사하며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에 급전을 마련하기는 힘들었다. 결국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된 이씨는 경찰에 체포돼 55일간(하루 5만원씩 공제·재판과정에서 5일은 미리 공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됐다.
이씨와 같은 노역장 유치자들은 봉투접기 등 단순한 작업을 하면서 하루 일당 600∼700원을 받는다. 한 달에 20일을 작업하면 1만 2000∼1만 4000원의 월급을 받는 셈이다. 이씨는 “공무원 한 번 밀쳤다고 교도소 생활을 하려니까 너무 억울하다.”면서 “돈만 있다면 벌금을 내고 싶지만 형편이 안되는 걸 어떡하냐.”고 말했다.
●돈 없어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 늘지만 대체수단 없어
이씨처럼 소액의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법무부 교정국에 따르면,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는 2004년 2만 8193명에서 2006년에는 3만 4019명으로 늘어났다. 그 중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는 2004년 2만 6586명에서 2006년에는 3만 2148명으로 늘어났다.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징역형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벌금형이 생계형 노역자들에게는 더 가혹한 징역형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사회봉사명령이라는 대체수단을 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법안은 지난해 11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지난달 24일로 종료되면서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노역장 유치자들 사회봉사 원해
법무연수원 김명곤 교수(영등포교도소 작업훈련과장)가 최근 노역장 유치자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역수형자 처우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벌금형 대신 다른 대체형을 부과한다면 어떤 것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사회봉사(무보수 공익적 노동 등)가 133명(64.9%)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보장시설 위탁이 22명(10.7%)으로 그 다음이었다. 수용생활 중 가장 큰 애로사항은 거실생활의 답답함이 116명(27.6%), 출소 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 70명(16.7%) 순이었다.
법무부 교정국 관계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신체를 구속하는 것보다는 이들에게 사회봉사나 재활훈련기회를 주는 등 대체수단 강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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