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일 촛불집회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이모(44), 윤모(51)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단독 최철환 판사는 "일용직 노동자인 이씨와 노숙자인 윤씨는 폭력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도망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모(44·자영업)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낮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일 첫 촛불집회 이후 9일까지 시위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연행된 참가자 561명 중 2명이 구속됐고 485명은 불구속 입건, 56명은 즉결심판, 18명은 훈방조치됐다.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해 즉결심판을 받은 시위자들에게는 10만원 안팎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즉결심판을 받은 시위자는 13명으로 이 중 가담 정도가 분명치 않아 선고유예된 1명을 제외한 12명에게 각각 1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등 나머지 지법에서도 즉결심판에 회부된 시위자들은 10만원 안팎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시위자 중 영장이 기각된 1명을 제외한 484명은 아직 검찰로 송치되지 않아 아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야간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경우 최고 징역 1년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오랜 시간 침범하면 최고 징역 6개월이나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