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부권 철거에 서울 노숙자 동원
-20일 자정 12시에 모집 이뤄져
‘서남부 철거 현장에 왠 노숙자?’
대전 서남부지구 택지개발 지역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서울역 노숙인들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서구 도안동, 가수원동, 관저동, 유성구 원내동 등 4개 지역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이날 토공과 철거용역 계약을 맺은 A업체는 용역업체 직원 250여명을 투입, 오전 6시부터 36가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들 용역업체 직원 가운데 상당수가 20일 자정 12시에 서울역과 영등포역에서 대자보 공고를 통해 모집된 서울역과 영등포역의 노숙인들로 일당 6만원의 일용 용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경비업법 시행규칙에는 용역을 고용할 경우 28시간의 안전교육을 시켜야 하고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 운영권, 관리권, 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에 투입할 경우 24시간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 용역업체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용역 경비업체로 등록한 것이 아니라 '일일 고용계약'형태로 경찰서에 신고했다.
관할 경찰서 관계자는 "철거반원 신상 명세서를 오늘 새벽 5시 40분께 받았다. 용역경비업체 였다면 24시간 전에 28시간의 교육을 했어야 하지만 일일 고용계약 일 경우에는 법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편법을 이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21일 서남부 4개 지역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철거반원들이 집기를 옮기고 있다.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동혁 활동가에 따르면 “20일 자정 12시에 서울역을 출발한 사람들이 새벽 6시부터 현장에 투입됐다면 28시간 교육과 24시간 전 통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불법과 편법으로 노숙인들을 동원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원호 국장은 “이런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서울역 노숙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일당 6만원의 200여명 인력을 모집하고 다닌다고 들었다”며 “노숙인들은 단순한 일용직으로 생각하고 가지만 철거현장에서 다치거나 할 경우는 아무런 치료도 받을 수 없어 노숙자 동원문제는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역에 붙은 공고 내용은 상하복의 검은색 복장을 갖출 것과 일당 6만원, 모집인원 정도만 공고하고 있으며, 어떤 일을 위해 인원을 모집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행정대집행에 참여했던 일일 고용 용역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실제 철거현장에서 만난 한 철거반원은“어제 노숙자 모집 과정에서 몸이 불편한 노숙인들이 찾아오자 돌려보내기도 했다”며 노숙인 모집 내용을 시인했다.
또 다른 철거반원은 “다칠까봐 두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단지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오게 된 것”이라며 “노숙인들은 구걸도 못하게 하면서 용역도 못하게 하면 사실상 먹고살기 위해 할 일이 없다”고 호소했다.
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최명호 팀장은 “서울업체와 용역을 체결한 것 뿐”이라며 “용역업체 직원들은 명백하게 신원을 파악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 했다”고 말했다. /김민영, 이종섭, 이두배,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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