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섯줄사랑회는 부산역 광장에서 거리공연과 '죽은 영혼을 위한 위령제'를 열어오고 있다.
ⓒ 윤성효
문화공연단체인 '여섯줄사랑회'(대표 이호준)가 부산역 광장(부산시 동구 초량동)에서 6년 동안 노숙인 지원 기금 마련 목적으로 모금함을 두고 거리공연을 해왔는데, 부산 동구청에서 자체 규정을 내세워 금지하도록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호준 대표는 최근 부산 동구청으로부터 거리공연을 하면 안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동구청이 제시한 규정은 자체적으로 만든 '부산역 광장 일시사용허가 기준'이다. 동구청이 2007년 4월부터 시행한 이 기준을 보면 허가대상과 허가제한에 대해 설명해 놓았다.
점용허가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학교, 법인, 종교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는 캠페인이나 문화행사',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 수리된 경우의 집회' 등이다.
동구청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더라도 자체 수익금 조성을 위한 바자회와 물품한매 행위', '광장 내 취사와 음식물 제공(판매) 행위', '개인이나 기업의 홍보를 위한 행사' 등은 제한하고 있다.
여섯줄사랑회는 이곳에서 거리공연을 해오고 있으며 '거리에서 죽은 영혼을 위한 위령제'도 지내고 있다. 이 단체는 거리공연을 할 때 모금함을 설치해 놓고 있으며, 모금액은 노숙인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호준 대표는 "거리공연을 통한 모금액은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노숙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금지한다고 하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발적인 문화공연을 유도하거나 보호, 육성해도 모자랄 판에 6년 정도 해온 공연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된다"면서 "특히 해당 구청이 관리기준을 들어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 동구청 담당자는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공연과 캠페인을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모금함을 설치하는 행위는 안된다. 여섯줄사랑회에서 모금함만 설치하지 않고 거리공연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한번 예외로 허용하게 되면 다른 개인이나 단체들도 요구할 것"이라며 "악용이 될 수 있으니까 유지관리 차원에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허가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07.10 15:58 ⓒ 2008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