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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16
2008.09.17 (11:32:37)
주민등록 말소자 No! 쉼터 무등록자 No!
노숙인 의료장벽 높다
  
  


'노숙인 증명' 안되면 치료혜택 못받아 … 서울과 대조

병원지원 3개월뿐 … 장기입원환자 다시 거리로 쫓겨

노숙인 응급진료 서비스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도내 상당수 노숙인들이 치료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무료 진료소를 상시 운영하는 등 노숙인 보호에 앞장서고 있지만, 도는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워 병든 노숙인을 다시 거리로 내몰고 있다.

▲치료 받을 길 없는 거리 노숙인
경기도는 쉼터가 있는 도내 4개 지역에 1곳씩의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수원의 수원의료원, 성남의 한신의원 분당재생병원, 안양의 샘안양병원, 의정부의 의정부의료원 등 모두 4개다. 그러나 쉼터의 보증없이 병원을 찾아오는 '거리 노숙인' 대부분 이 곳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거리 노숙인이란 쉼터에 입소하지 못해 거리에서 생활을 하는 노숙인을 말한다. 도내 쉼터의 수용 가능 노숙인이 고작 2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의 노숙인은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거리 노숙인이 병원에서 외면 받는 이유는 노숙인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도가 정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준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거나 쉼터에 등록된 노숙인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보통 주민등록이 말소된 거리 노숙인들은 진료를 받을 길이 없다.
신분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도 도 예산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다. 결국 도내 거리 노숙인들은 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서울시는 2001년부터 서울역에 상시 무료진료소를 설치, 거리 노숙인들이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인은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시립 의료원으로 보낸다. 물론 치료비는 전액 무료다. 도내 거리 노숙인이 병에 걸리면 굳이 서울로 이송되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쉼터에서 보호받는 노숙인들 보다 거리 노숙인이 지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쉼터보다는 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 부담 줄여주는 응급진료 서비스로 거듭나야
폭음을 하는 노숙자 대부분이 고혈압이나 간질환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노숙인이 6개월 이상 한 병원에 입원 할 경우 절반인 3개월 분 예산만 지원받기 때문에 나머지는 고스란히 병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노숙인들은 병원에 입원해도 한두달 사이에 쫓겨나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기 일쑤다. 병원 입장에서는 과도한 치료비의 절반을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거리 노숙인을 기피하고 있다.
도내 병원 한 관계자는 "신원이 파악되지 않거나 제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없는 노숙인들은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며 "병원도 손해를 계속 떠안아가며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일부 노숙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제도권 안에 있는 노숙인들은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노숙인 사망실태에 따르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숙인 사망자 317명중 66%(210명)이 거리에서 사망, 노숙인 시설에서 사망한 사람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상훈기자 blog.itimes.co.kr/kalbi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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