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과 일정

Schedule

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 1775
2008.04.10 (13:05:28)
심층 상담 설명회 참여 요청서
 
일     정: 2008년4월18 (금요일 / 늦은5시)
장     소: 감리교신학대학교(전철5호선 서대문역2번출구) * 장소는 섭외중 변동 될수 있습니다
제안대상: 심층면담 자원 봉사자 및 단체 활동가
 
제안단체: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서초,송파)
  평화의집,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민주노동당(서울시당), 인권운동 사랑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한국도시연구소)
 연락처: 임덕균 011-326-1884, 이원호010-4258-0614 김윤이 019-383-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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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대책을 받아들이되, 배제되는 주민이 존재하지 않도록 기존 주거복지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추가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철거가 예상되지 않는 지역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점진적 해소를 원칙으로 하여, 현재 발표된 정부의 정책을 개선해나는 것과 함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오늘 회의에서는 후자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제안배경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과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에 따른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정은 비닐하우촌 주민을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주거지원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하지만,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의 대상이 되는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생활실태가 어떠하고 어떠한 주거소요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이들의 주거소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방침에 따라 비닐하우스촌 주민에 대한 주거지원정책이 진행될 경우, 개별가구의 사정상 정책대상이 되지 못하고 배제되는 주민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 예상됨. 그리고 이들이 이주하지 못하고 계속 거주하는 한, 현재의 비닐하우스촌은 규모는 축소되더라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 또 다른 주거빈곤가구의 유입으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존재함.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적절한 주거대책의 연계를 통한 비닐하우스촌의 점진적 해소를 요구하는 민간의 입장에서도, 열악한 주거환경을 어쩔 수 없이 감내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입장에서도 원하지 않을 것임.

○ 사람이 살기에 적절하지 못한 열악한 주거지인 비닐하우스촌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정부, 민간, 주민 모두가 동의한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어떻게 해소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은 분명 다를 것이고, 이는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이미 정책이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민간단체들은 비닐하우스촌을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 및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때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에 있어 “비닐하우스촌의 해소”가 아닌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권 보장”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향후에는 정부의 정책이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다양한 주거소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주거대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방식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적절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임.

○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여건과 욕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따라서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마을단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임. 
■ 제안내용

1) 조사원칙
○ 지금까지의 조사는 비닐하우스촌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조사대상에게 포함되지 못하는 주민들이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마련한 대책은 모든 주민의 주거소요를 충족시킬 수 없음

○ 향후 비닐하우스촌의 해소는 마을단위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마을단위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임. 전주소자를 통해 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파악되면, 이를 바탕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주거대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2) 조사대상
○ 시범적으로 2개 마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마을규모와 조직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 마을규모: 수정마을60가구, 산청마을40가구, 기타 
- 조직특성: 비닐하우스촌 주민연합에 소속된 마을, 평화의 집과 관계 및 협조가 원활한 마을

○ 시범조사 이후에는 이를 모델로 하여 다른 마을로 조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단, 마을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조사내용에 주민특성 및 마을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 추가.

3) 조사내용
○ 가구특성: 가구원수 및  가구구성, 고령 및 장애, 질환 여부, 수급 여부 등
○ 경제특성: 소득 및 소득원, 지출, 부채, 저축 등
○ 주거지이동: 이주시기 및 배경, 이주과정, 거주기간
○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인지 여부, 수용 여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
○ 주거소요: 이주의사(yes: 이주지역, 주택유형, 점유형태, 임대료수준 등, no: 사유), 희망하는 주거대책, 협동주택에 대한 의견(이웃관계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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