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 단순 절도 사건을 벌인 노숙인 한 명이 주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소주병에 찔려 동맥이 파열되었고, 경찰과 구급대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해야 할 경찰의 직무 유기임과 함께, 경찰직 수행을 근거한 [경찰관직무집행법, 범죄수사규칙,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범죄피해자보호규칙]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연대모임(노실사 외 7 단체)’은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망에 이르도록 방조한 경찰의 책임을 묻고, 더 이상 경찰의 차별적 관행으로 노숙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고,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노숙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사례 수집을 통해 경찰의 차별 행정을 고발하고, 망자의 49재를 기한 대중 집회 등을 통해 반드시 반 인권적 경찰 행정을 시정시키도록 활동할 예정입니다.
당일 진행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진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