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찾기’ 행정소송 승소
- 서울고등법원,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전입신고 거부는 “행정관청이 불법을 조장하고 주민들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한다고 판결
- 각 지자체는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즉각 수리해야
서초구 잔디마을이 지난해 11월 ‘비닐하우스촌 주소지찾기’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서초구 양재2동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주민등록 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5 행정부는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 행위에 대한 지차체의 위법성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로써 서초구 양재2동은 이미 1심에서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항소를 진행하여 패소함으로,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위법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