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책임방기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 국회가 되돌려라!
-국회는 빈곤층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라-
지난 11월 17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 대표 발의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되었다. 개정안은 작년 정부에서 추진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을 의료급여 수급자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을 위한 내년도 의료급여예산이 5,784억원 추가증액할 필요가 있다.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보험으로의 전환은 작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증가하는 의료급여제도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작년 하반기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희귀난치질환자를 건강보험으로 떠넘긴데 이어 2009년 의료급여 2종 만성질환자와 18세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할 계획에 있다.
차상위계층 중 극히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는 국가가 가난한 이들의 최소한의 의료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조치가 국고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으로 떠넘겨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빈곤층과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과 달리 현재는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하에 빈곤층에 대한 예산지원은 줄이고,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7년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25%에 달하는 2백6만세대가 3개월 보험료 체납으로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절대빈곤을 겨우 면한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보장 사각제대로의 진입은 불보듯 뻔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차상위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은 그간 국민들이 요구해왔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없이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실제로 올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2조 4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분 중 상당부분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진료비에 사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차상위 의료급여의 건강보험으로의 전환은 정부가 취한 정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그 재원은 국고부담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마땅히 책임져야할 빈곤층 건강보장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떠넘기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그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보험 전환을 취소하고, 더 많은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반영한 박은수 의원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빈곤층 건강보장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란다. 최근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빈곤층은 더욱 확대되고 서민들은 지난 IMF 경제위기 때보다 더 살기 어려워졌다. 어렵고 힘든 이때, 더욱 힘든 빈곤층의 건강보장을 위해 국회는 하루빨리 이번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른 의료급여 추가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끝).
2008년 11월 25일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숙인당사자모임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사회정의시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건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