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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les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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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세바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

 

입주를 거부당하는 ‘주택 난민’ 증가하는 일본,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김인해 / 홈리스행동 회원>

 

 

일본에서 입주를 거부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집을 찾는 고령자 중 약 1/4이 입주를 거절당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인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한국에는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65세 이상 주택 난민 문제란? 

올해 6월 R65라는 부동산 회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세 집을 찾을 때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입니다. 월세를 낼 돈이 있어도 노인이라는 이유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입주를 거부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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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령자 주택 난민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홍보물. 노인 4명 중 1명 이상이

나이를 이유로 입주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소득과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도 있다.


1. 65세 이상 노인이 된 이후 이사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3명 중 1명으로, 그 이유는 주로 ‘싼 임대료로 살기 위해서’(36.6%).

 

2. 노인 4명 중 1명이 ‘나이를 이유로 입주 거부’를 경험하였으며 그중 5번 이상 거절당한 사람이 11.9%를 차지. 

 

3. 월세 집을 찾을 때 어려운 점으로 1위는 ‘처음부터 소개해 주는 집 종류가 적음’(20.2%), 2위는 ‘시세보다 경제적 부담(초기비용)이 큼’(10.2%), 3위는 ‘조건이 맞지 않는 집을 소개해 줌’(7.0%). 

 

4. 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 불안한 점으로 1위는 ‘주택설비가 낡아서 재해의 두려움’(21.8%), 2위는 ‘고독사의 두려움’(14.0%), 3위는 ‘건물의 재건축으로 인한 퇴거의 두려움’(11.2%). 

 

5. 노인 4명 중 1명이 ‘지은 지 40년이 지난’ 낡은 임대주택에 거주.

 

- 출처 : 고령자 주택난민문제에 관한 실태조사(2023.7. 3) PR TIMES.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19.000068855.html


 

위 내용을 정리하면 많은 노인이 조금이라도 싼 월세를 얻기 위해 이사를 하고 싶어 하지만 ‘나이’를 이유로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이 처음부터 소개해 주는 집 종류가 적고 시세보다 비용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은 지 오래된 집에 사는 경우가 많아 홍수나 화재를 걱정하고, 또 인간관계가 적어 고독사의 두려움이 있는 노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 중 입주 거부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들을 ‘주택 난민’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집주인은 왜 노인 입주를 거부하는 것일까? 

2018년 전국택지건물거래업협회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회원 업자 중 노인 중개에 ‘적극적’이라는 응답은 7.6%에 지나지 않았으며, 소극적이거나 알선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 11.5%, 24.8%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1) 

 

2021년 일본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임대주택 집주인의 80%가 노인 입주에 거부감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인구 감소와 출생률 저하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집주인이나 부동산업자는 왜 노인 입주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노인과 치매나 고독사와 같은 문제를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주인과 노인 모두 걱정하는 치매와 고독사 문제 

치매 때문에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집주인이 손을 쓸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체납으로 인한 퇴거를 시키기 위해서는 재판을 거쳐야 하는데, 2,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치매가 있는 노인이 강제로 퇴거를 당한다면 정말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무리한 강제 퇴거는 집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고독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신 수습도 어렵고 상속권 때문에 남겨진 유품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임대 기간이 가족에게 인계되는데 가족관계가 끊긴 상태라면 그대로 방치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치매와 고독사가 노인 자신뿐 아니라 집주인도 걱정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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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 되면 임대주택을 빌리기 어렵다. 집주인이 거부감을 나타내는 이유는? (요미우리 신문 의료건강개호 사이트. 2023년 8월 14일 자) 

https://yomidr.yomiuri.co.jp/article/20230731-OYTET50000/20230731-027-oytei50000-l-jpg/

 

부족한 일본 정부의 대책 

2017년 일본 정부는 사회적 약자가 입주 거부를 당하지 않도록 ‘새로운 주택 세이프티넷’이라는 제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이 있는 가구, 외국인 등 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고, 집주인이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등록을 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집주인에게 집수리 비용과 월세를 일부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집주인에게 그다지 큰 이익을 주지 못하고,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치매나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공공임대를 더 이상 늘릴 계획이 없기 때문에 노인은 더 싼 월세 집을 얻기가 더 어려워지고 시설이나 병원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차별 금지와 더불어 다양한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 

정당한 이유 없이 입주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규제할 법률이 필요합니다. 이에 덧붙여 치매와 고독사의 경우, 사회서비스, 사회관계 맺기 등 다양하고 적절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자체뿐 아니라 집주인, 부동산업자, 복지서비스 기관 등 여러 기관이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한국도 일본 못지않게 노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가 있더라도 고독사 걱정 없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입주 차별을 없애고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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