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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여성홈리스의 존재 인정, 성별 특성 기초한 홈리스 정책 시행해야

 

<홍수경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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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홈리스 추모주간에 진행된 ‘여성홈리스 증언대회’에 참석한 당사자가 여성홈리스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모습  <사진=홈리스행동>

 

지난 3월, 서울역 인근에서 생활하던 여성홈리스가 범죄 피해로 사망했다. 안전과 지원체계의 사각에 놓인 거리홈리스이자 여성홈리스인 고인의 상태를 잘 알고 이용한 사건이었다. 더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짚어보고자 한다. 

 

여성홈리스 복지지원 체계 부재

성별에 따라 홈리스에 이르는 경로와 거처 선택 기준, 홈리스 상태에서 경험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남성은 실직(45.9%), 사업 실패(13.5%), 이혼 및 가족 해체(11.0%)로 인해, 여성은 실직(21.3%), 질병 및 장애(17.0%), 가정폭력(15.2%), 이혼 및 가족해체(12.6%)로 인해 홈리스가 된다. 여성홈리스의 정신질환 유병률은 42.1%로 남성(15.8%)보다 훨씬 높다. 정신질환은 여성들이 집을 나오게 된 원인이자 홈리스 상태가 만든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성별 특성을 반영한 홈리스 복지지원 체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012년 제정된 「노숙인복지법」은 여성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2019년 개정을 통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구체 정책화된 것은 여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그친다. 

 

포괄적인 실태조사 실시

홈리스 지원 사업 전반이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재구성되기 위해선 정확한 정책대상 규모와 특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앞선 실태조사에서 전체 홈리스 14,404명 가운데 여성은 3,344명(23.2%)이다. 여성홈리스들의 실재를 담아내지 못한 통계임을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이다. 거리 노숙상태에 있는 여성이라도 찜질방, PC방, 만화방 같은 곳에서 주로 지내는데 거리 생활이 여성에게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거리와 시설, 쪽방 중심의 조사 방식은 그곳이 아닌 다양한 거처에서 생활하는 여성홈리스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다. 이런 통계에서의 불평등은 남성 중심의 홈리스 복지지원 체계로 이어졌다. 거리, 쪽방, 시설뿐 아니라 여성홈리스가 주 거처로 삼는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 역시 노숙인 등 실태조사의 범위에 포괄하여야 한다. 

 

성별 특성을 반영한 홈리스 지원체계 구축

고인은 서울시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을 통해 고시원에 거주하던 중 범죄 피해를 당했다. 홈리스 상태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월 30여만 원을 연중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당장의 거리 노숙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선택지는 고시원·쪽방과 같은 비적정 거처뿐이다. 이런 주거지는 대다수 성별에 따라 층·구역 분리가 돼 있지 않고 화장실·샤워장·부엌 등 필수 설비 시설을 공용으로 두고 있어 성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자의적/타의적으로 이주가 불가하기도 하다. 비적정 거처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지에서 범죄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19.7%)이 절도, 폭언과 같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은 이웃이나 관리인에 의한 스토킹이나 무단 침입의 위협을 느꼈다(한국도시연구소, 2018). 고인이 생활하던 고시원을 나온 데에는 이 같은 주거환경이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여성홈리스에게 사실상 거리 혹은 시설 외 선택지가 부재한 현실에서 최근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던 여성이 안면 없는 행인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시설 내 코로나 확산으로 시설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자 “교도소라도 가고 싶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시설 예산은 연간 1,800만원 정도의 영세하고 집단 감염을 감당할 수 없는 취약한 곳이다. 특정 시설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한편 앞선 실태조사에서 노숙인 요양 시설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여성의 비율은 53.4%로, 남성(22.9%)의 두 배 이상이다. 시설 중심의 지원체계의 한계는 분명하고, 홈리스 정책은 주거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주거 지원 사업에서 활용되는 거처의 경우 민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안전이 보장되는 적정 주거를 공공이 직접 공급해야 한다. 주거권 보장이 여성홈리스 문제의 온전한 해법이라 할 순 없겠지만 그 출발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더 나아가 노동, 의료, 급식 등 노숙인 복지법이 보장하는 홈리스 복지서비스 전반에 걸쳐 성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성홈리스 현장 보호체계 강화

여성홈리스의 경우 구타·성폭행과 같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신속히 지원체계로 연계하여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 거리홈리스에게 가장 먼저, 응급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여성 전용 일시보호시설은 전국에 유일하게 서울에 1개소가 있는데 이마저 거리홈리스 밀집 지역과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여성 거리홈리스 현장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 거리노숙인 전담 조직 구성·운영’ 사업을 시작했으나 구체 내용은 이미 있는 종합지원센터에 전담 인력 2인을 배치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다.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서 거리 노숙 거점 지역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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