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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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대상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홈리스 주거팀의 의견


<정제형 /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필자 주] 홈리스 주거팀에서는 지난 2020. 8. 19. 권익위원회에 올해부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입주자 선정기준이 변경된 부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지침과 운영의 문제, 최저주거기준의 문제, 서울 지역 쪽방 재개발의 문제에 대해서 각 문제 현황과 대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하 홈리스 주거팀에서 주거취약계층 대상 국토교통부의 주거지원정책에 대해 제출한 의견을 요약해서 전해드립니다.   



입주자선정 소득 기준 개선돼야

▲  지난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대주택 보장을 요구하는 남대문로5가동 쪽방 주민 <사진출처=홈리스주거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인가구의 경우 1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인 1,322,574원보다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게 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홈리스 주거팀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취지와 지원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긴급한 주거 개선지원을 위해 소득기준을 대폭완화하거나 최소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경우 1인가구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득기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임대주택의 유형 통일 및 중위소득 130% 이하로 입주 자격 소득 기준을 단일화하고, 소득수준 따라 차등적인 임대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및 개편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함


○ 거취약상태에 놓인 사각지대를 해소할만큼 적절한 지원대상자를 포섭 가능한 선(우선적으로 70%기준)까지 높일 필요가 있음


꼭 바뀌어야 할 업무처리지침의 내용들

두 번째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과 관련하여 ①.지침에서 지원대상자를 다양한 유형의 비적정주거에 거주하는 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비적정주거에 대한 추상적·포괄적 성격의 일반조항을 두고 명시된 지원유형을 대폭 늘릴 것, ②."주거지원사업 "과 "주거사다리지원사업 "의 구분을 명료히 하고, “주거지원사업”에서의 “주거위생․안전․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침에 적시하고 시행할 것, ③.공공임대주택 관련 제도 중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서만 유일하게 존재하고 그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입주자선정위원회를 폐지할 것, ④.입주대상자의 확대와 더불어 정규적이고 지속적인 규모와 입주 수요를 파악 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규모 파악과 공급 확대

아울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조사된 비적정주거 거주가구 수에 비해 공급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만큼, 지원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규모 파악과 수요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하고 공급물량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동시에, 공급량의 확대가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의 규모와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의 지역적 안배가 이뤄져야하고, 공급되는 주택에는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편의제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 역시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〇 공급 물량의 확대 필요. 현재의 공급 물량은 지침이 제안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의 15%선을 달성하도록 물량 계획을 수립해야 함. 그 후 지원대상 규모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량 조절 필요


〇 공급량의 확대가 지역 편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대상의 규모와 수요를 고려한 공급의 지역적 안배가 필요. 이를 위해 현재 일률적인 호당 매입단가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책정될 필요가 있음


그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보증금을 낮추고 보증금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최저주거기준은 주택이 아닌 비적정주거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적합한 주거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선할 것, 서울 중구·용산구 등지의 쪽방촌 개발방식을 영등포 쪽방촌과 같이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이 중심이 되어 쪽방주민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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