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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성명] 이명박 정부의 직무유기가 노숙인 유씨를 한겨울 추위로 내몰아 죽게했다

한파가 몰아치는 한 겨울, 노숙인들의 건강과 생명이 걱정된다.
  그런데 벌써부터 노숙인 사망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4시경, 지하철 서울역사 통로에서 노숙인 유모(60)씨가 이불을 덮고 숨진 채로 지하철 역무원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부검 결과 유 씨가 낮은 기온에 장시간 노출되는 바람에 폐결핵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겨울철 거리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유 씨의 명복을 빈다.

유 씨의 사망경위에는 어처구니없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사망 당일 유 씨가 통증을 호소한다는 역무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하지만 경찰과 구급대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채, 역무원들과 함께 유 씨를 역사 셔터 밖으로 몰아내고 돌아갔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유 씨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다.
  119 구급대는 유 씨를 병원에 인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변명은 호흡ㆍ맥박ㆍ혈압 등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병원 치료의사를 묻는 말에 유 씨가 고개를 저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경찰과 119구급대는 거리지원활동(아웃리치)을 벌이는 인근 노숙인 상담시설에도 연락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도 “술을 마신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 만취한 유 씨를 맡길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는 변명을 했다. 구급대 관계자는 유씨의 주검을 앞에 두고도 “그래도 유 씨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하지만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이 겨울밤에 한 생명을 거리로 내몬 것은 노숙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의한 비상식적인 처사이다.

이번 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그간 시행해온 노숙인 구호체계가 허점투성이며,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해 300명이 넘는 노숙인이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에서 노숙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는 계속되어 왔다. 이미 지난해 일찍 시작된 추위로 11월 28일 하루에만 두 명의 거리 사망자가 연거푸 발생하자, 노숙인 동절기 대책마련의 시급성이 제기됐었다. 유 씨의 죽음과 같이 안타까운 일이 또다시 발생한 것은 그간 정부가 노숙인 대책을 방치해온 탓이다.
  이번 사건은 또한, 지난 1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연일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특히 독거노인ㆍ노숙자 등 한파 피해 없도록”하라는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발생했다. 겨울철 한파는 당연한 것으로 거리 노숙인 긴급구호활동과 쪽방 거주자와 독거노인 난방대책 강화는 추위가 닥쳐오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때문에 이미 한겨울에 들어서야 대책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은 난데없어 보일 뿐이다. 더욱이 지난해 연말 정부와 집권 여당에 의해 날치기된 2011년 예산안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이 903억 원 전액 삭감되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 원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 원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 예산 649억 원 삭감 등 빈곤층을 추위와 배고픔으로 내몬 상태였다.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은 ‘복지 망국론’을 운운하기 전에, 거리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는 한해 수 백 명의 노숙인들과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을 빈곤층이 있음을 봐야 할 것이다.

노숙인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숙인이 추위에 죽지 않을 최소한의 보호시설이 필요한 곳에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노숙현장중심의 의료정책이 설정되어야 한다. 거리에서 노숙인들의 건강상태를 평가, 치료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노숙인의 건강을 의료봉사나 119서비스에만 맡겨둬서는 이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없다.
  또한 유 씨의 사망사인에서 알 수 있듯이, 노숙인의 만성질환과 합병증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장기적 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노숙인에 대한 주제별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면서, 동시에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의료접근권을 높이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2011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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