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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I]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의 사회적 해결을 선언한 것이에요."
수급권자가 궁금해할 기초생활보장제도 Q & A



<인터뷰 정리: 홍수경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5면] 인터뷰 1.jpg

▲ 9월 2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초법 20년' 캠페인선포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사진출처=빈곤사회연대>




[편집자 주] 101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 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은 내용이 까다로워 수급권자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8일 서울시 용산구 반빈곤운동공간 아랫마을에서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활동가를 만났다.

 

 

Q. 기초생활보장법은 무엇인가요?

A.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며 통제할 수 없는 사회위험으로 가난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기초법은 빈곤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만든 법이에요. 국가가 가난에 처한 사람에게 최저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권리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거죠.

 

 

Q.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A. 수급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정하는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복잡해요. 선정 소득, 재산 기준이 너무 낮아 실제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요. 생계 급여를 받기 위해서 한달에 50만원 이하 소득으로 살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사위 등)이 부양의무자로 이들의 소득, 자산을 봐요. 빈곤을 사회적으로 해결한다 했으면서 가족에게 떠넘기는 거죠. 65세 이상이거나 중증 장애인 등이 아니라면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해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하는 조건으로 수급을 보장해요. 문제는 당장 일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인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기준들이 빈곤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어요.

    


Q.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된 거 아닌가요?

A. 기초법 급여 중 교육급여(2015), 주거급여(2018)에서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어요. 2017년 조기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생계, 의료에서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어요. 하지만 지난 8월 발표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생계 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크게 완화됐지만,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아예 제외됐어요. 가난할수록 의료 필요도가 높은데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생계 급여에서 일부를 의료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격이죠. 저희는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Q. 수급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주소지가 필요해요. 주소가 없다면 임시주거지원, 희망 온돌 등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제도를 통해 주소지를 마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1년 치 통장 사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수급신청 하면 돼요. 여기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해요. 본인이 직접 받아오거나, 동사무소에 요청해 대신 받을 수 있어요. 가족과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를 작성해야 해요. 결과는 수급신청 후 최대 60일 뒤에 나와요.

 

 

Q. 2021년 수급비는 얼마인가요?

A. 내년에는 생계 급여에서 1인 가구 기준으로 52만원에서 54만원으로 올라요. 가구 수가 많을수록 수급 인상률이 낮아져요.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요. 서울 1인 가구 기준으로 266천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요. 현금성 급여가 아닌 의료급여의 보장수준은 올해와 비슷해요. 수급비가 너무 낮아서 가난한 사람이 수급비 이상의 삶을 살기 어렵게 만들어요.

 

 

Q. 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를 바꾸기 위한 앞으로의 활동을 알려주세요.

A. 빈곤사회연대가 함께하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에서 말하자, 기초법 20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기초생활보장법은 지금까지 정부나 전문가의 입장에서만 결정, 평가되어왔어요. ‘말하자, 기초법 20캠페인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하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사회복지노동자 등 당사자 입장에서 법을 평가하고 빈곤해결의 관점에서 개선과제를 밝히는 것이에요  

    

 

Q. ‘말하자, 기초법 20캠페인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A. 문자로 기초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초법의 장단점, 바뀌었으면 하는 점 등 하고 싶은 말을 010-8498-4017로 보내주시면 돼요. 보내주신 의견은 정책 요구안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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