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부랑인(浮浪人)’이라고 불러왔다. 1975년 처음 나온 정부 부랑인 대책의 초점은 보호가 아닌 단속이었다. 80년대 들어 보호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부랑인은 눈에 띄지 않게 격리되어야 할 대상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었다. 97년 외환위기로 일자리를 잃고 가정이 파괴되고 잠자리도 잃은 이들이 길거리로 쏟아져나오면서 기존의 부랑인과 구분해 노숙인(露宿人)이란 새 이름이 생겨났다. 부랑인복지시설과 별도로 노숙인 쉼터와 상담보호센터도 마련됐다.
2005년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부랑인 및 노숙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규칙’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노숙인으로 정의했다. 정부는 밤에 거리나 역사·지하철역·지하도·공원·공중화장실 등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 조사된 ‘거리 노숙인’과 쉼터에 정식으로 입소한 ‘시설 노숙인’만을 노숙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노숙인의 개념을 주거상실 집단으로 너무 좁게 정의하는 바람에 쪽방촌 사람들처럼 언제든 길거리로 나앉을 우려가 큰 주거불안 내지 주거위기 계층을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