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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15:56:48)

[여적]주먹구구 노숙인 정책

유병선 논설위원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부랑인(浮浪人)’이라고 불러왔다. 1975년 처음 나온 정부 부랑인 대책의 초점은 보호가 아닌 단속이었다. 80년대 들어 보호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부랑인은 눈에 띄지 않게 격리되어야 할 대상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었다. 97년 외환위기로 일자리를 잃고 가정이 파괴되고 잠자리도 잃은 이들이 길거리로 쏟아져나오면서 기존의 부랑인과 구분해 노숙인(露宿人)이란 새 이름이 생겨났다. 부랑인복지시설과 별도로 노숙인 쉼터와 상담보호센터도 마련됐다.

2005년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부랑인 및 노숙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규칙’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노숙인으로 정의했다. 정부는 밤에 거리나 역사·지하철역·지하도·공원·공중화장실 등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 조사된 ‘거리 노숙인’과 쉼터에 정식으로 입소한 ‘시설 노숙인’만을 노숙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노숙인의 개념을 주거상실 집단으로 너무 좁게 정의하는 바람에 쪽방촌 사람들처럼 언제든 길거리로 나앉을 우려가 큰 주거불안 내지 주거위기 계층을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숙인 단체들이 지난 주말 한나라당이 발의한 ‘부랑인·노숙인 복지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논의와 관련해 법을 만들려면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지금처럼 노숙인을 시설에 입소시키는 데 주력하는 방식으로는 노숙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지적이다. 노숙인이 감소 추세라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거리 노숙인은 늘어나고 주거위기 계층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숙인 단체들은 노숙인에 대한 정책을 주거복지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실태조사 좀 하라는 요구를 곁들였다.

정책도 있고 복지법안까지 나온 마당에 실태조사를 하라는 주문은 뜨악하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 협의의 노숙인에 대해조차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과학적 실태조사가 정부 차원에서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노숙인 집계를 하지만 체계적이지 못하다. 주먹구구인 것이다. 법안이나 정책을 내놓기에 앞서 노숙인과 ‘노숙 예비군’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실태조사부터 당장 해야 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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