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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조회 수 : 1576
2011.03.10 (15:50:29)

"주거 빈곤층 포함 홈리스지원법 제정하라"
법안 논의 앞두고 홈리스 지원법 제정 청원인 대회 열려
"인권보호 조항 포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책임 명시해야"
2011.03.03 20:14 입력 | 2011.03.03 21:14 수정

▲3일 늦은 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홈리스 지원법 제정 청원인 대회'가 열렸다.

 

지난 2월 22일 국회에 홈리스법 제정 청원서를 제출한 1,531명과 홈리스행동 등 관련 단체들은 3일 늦은 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홈리스 지원법 제정 청원인 대회’를 열고 쪽방·만화방 거주인 등 주거 빈곤층을 포함하는 홈리스 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서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김선미 책임간사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은 지원대상을 노숙인, 부랑인으로 국한해 쪽방, 만화방, 고시원, PC방 등에서 사는 사람들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주거보장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홈리스 개념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책임간사는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인권보호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발의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만들 텐데, 이 과정에서 지금 말한 중요한 내용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리스 당사자인 정승문 씨는 “정부의 지원이 너무 없어 홈리스들은 병들어야 병원에 가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과연 이런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면서 “국회와 정부 안에서 떵떵거리지만 말고 홈리스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명하 간사는 “공무원들은 ‘거리에서 죽은 노숙인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지난 겨울에도 노숙인들은 죽어갔다”라면서 “하지만 이들이 죽은 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의 차별과 냉대로 죽은 것이며,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홈리스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투쟁 결의문에서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 문제를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주거빈곤층을 포함하는 홈리스 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투쟁결의문에서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이 “법안 명에서도 드러나듯 지원대상이 ‘노숙인, 부랑인’으로 국한되었다”라면서 “이는 그동안 노숙인, 부랑인 지원체계의 분리 문제가 계속 지적되었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시설들을 온존시키는 수준에서 봉합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한나라당의 법안은 차별과 홈리스 복지 후퇴 조치에 대한 금지, 개인정보보호, 이의신청과 같은 홈리스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을 통째로 누락하였다”라면서 “거리홈리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시설 안내, 병원 후송 요청, 정보제공, 심리상담’ 등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정책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와 같이 현재 제출된 한나라당의 법안은 홈리스 생활인들의 삶을 개선시키기는커녕 현행 문제를 고착화하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라면서 “따라서 국회는 현재 발의하였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법안을 충분히 수렴하고, 무엇보다 홈리스 지원법 제정을 염원하는 1,531명의 홈리스 당사자들의 청원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2월 6일 유재중 의원(한나라당) 등 10명이 발의한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 올해 2월 18일 이낙연 의원(민주당) 등 11명이 발의한 ‘홈리스복지법안’ 등의 홈리스법안이 제출돼 있으며,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도 조만간 ‘홈리스지원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타 복지대상자와 달리 노숙인·부랑인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없어 재정지원 등이 어려웠다"라면서 "현재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올해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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