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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조회 수 : 1891
2011.02.24 (11:10:40)

 

홈리스 1,531명, 홈리스법 제정 청원서 제출
"홈리스법 제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뜨거운 열기 확인"
"포괄적인 주거보장의 대상으로 홈리스 개념 명시해야"
2011.02.22 12:01 입력 | 2011.02.22 22:58 수정

▲ⓒ 참세상.

 

홈리스 당사자 1,531명이 22일 국회에 홈리스법 제정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청원서 제출에 앞서 홈리스법 제정 청원인 1,531인,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홈리스행동,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이른 10시 40분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서를 제출하는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소개했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집행위원장은 “지난 2주 동안 홈리스 당사자분 1,000명을 대상으로 홈리스법 제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는데, 오늘 1,531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라며 "홈리스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당사자분들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집행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노숙인·부랑인복지법안, 홈리스복지법안 등이 제출되어 있지만, 곽정숙 의원을 제외하고는 정작 공청회나 설명회를 진행한 적이 없어 정책 당사자인 홈리스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라면서 “이에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홈리스 당사자들에게 홈리스법 제정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장민철 회장은 “서명을 한 1,531명 중 831명은 쪽방 거주인이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기존의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라면서 “홈리스라는 개념을 대폭 확대해서 주거 불안정 계층 전체를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회장은 “홈리스법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내용을 여덟 가지로 요약했다”라면서 △포괄적인 주거보장 대상으로 홈리스 개념 적시 △홈리스복지의 책임주체로 정부와 지자체를 명시 △복지수급권보장을 비롯한 인권보장 명시 △홈리스 예방정책 실시하고 홈리스 복지 후퇴조치 금지 △홈리스에 대한 주거지원을 명시 △거리노숙 현장에 밀착된 지원책 체계화와 강화 △민간단체와 공공기관 협력 의무화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등 청원서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청원인 대표로 나온 정승문 씨는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병을 얻어도 돌보지 않고 방관하는데 정부가 구조적으로 도움을 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밑받침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라면서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듯이 홈리스법을 꼭 제정해서 홈리스들이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번 청원서는 거리노숙 291명, 시설거주 277명, 쪽방거주 831명, 고시원거주 44명, 주거취약계층 지원 임대주택 38명, 여관 및 여인숙 15명, 찜질방 등 기타 35명 등 총 1,531명의 홈리스 당사자가 서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2월 6일 유재중 의원(한나라당) 등 10명이 발의한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 올해 2월 18일 이낙연 의원(민주당) 등 11명이 발의한 ‘홈리스복지법안’ 등의 홈리스법안이 제출돼 있으며, 조만간 곽정숙 의원도 ‘홈리스지원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타 복지대상자와 달리 노숙인·부랑인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없어 재정지원 등이 어려웠다"라면서 "현재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올해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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