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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235
2011.08.24 (12:52:59)
[논쟁] 노숙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한겨레]  20110823 19:23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22일부터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서울역 안에서 노숙인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강제퇴거하는 조처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코레일은 “이용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이런 조처에 동의했다”며 노숙인 퇴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공공시설에서 특정 집단을 겨냥해 쫓아내는 것은 반인권적인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노숙인 문제의 근본 해법은 무엇인지,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철도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었다면
대합실에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의자에 오래 앉아있다고 해서
역사 밖으로 내쫓으려고 할까?

» 문헌준 홈리스행동 운영위원

2005년 1월22일 서울역 직원들은 아직 의식이 남아 있던 노숙인을 폐지를 싣는 손수레로 옮겨 역사 밖에 방치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해, 이를 목격한 동료 노숙인들이 항의하다 출동한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서울시가 공공역사의 노숙인·홈리스에 대해 ‘단속과 강제수용 조치’를 검토했고 “법적 검토를 통해 완전 격리대책을 만들겠다”고 나섰으나 결국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런데 지난 7월20일, 한국철도공사가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역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조치”이고 “보건복지부, 서울시와 논의한 결정”이라며 “용역을 동원해서라도 서울역 내 노숙인들을 강제 퇴거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22일 행동에 옮겼다.

물론 남루한 의복과 역사 내에서의 음주·소란 행위는 이용객들의 눈에 잘 띄고, 이로 인해 민원을 발생시키는 노숙인들도 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잠을 청하고 화장실의 세면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생활의 거처이자 피난처로서 공공역사를 이용하는 노숙인·홈리스들이 더 많다. 만약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대합실 의자에 오랜 시간 앉아 있다고 해서, 혹은 대합실이나 객차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한다고 역사 밖으로 나가라고 종용할까? 또 재벌 기업가가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많은 경호원과 수행원을 거느리고 역사 대합실에 나타나면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역사 밖으로 나가라 할 것인가?

 

공공역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노숙인만을 겨냥해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고 강제로 퇴거까지 시키는 것은 노숙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작용하는 것이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인권침해이다.

노숙상태는 불규칙적인 식사, 영양 결핍, 만성적인 수면 부족, 변덕스런 날씨에 노출되고 신체적 폭력, 성폭행 등 건강과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재난 상황이다. 이런 상태는 기본적인 존엄성과 존중을 갉아먹는다. 더욱이 공공역사를 거점으로 신분(주민등록)의 매매, 명의 도용, 위장결혼, 강제철거 현장으로의 동원 등 노숙상태를 악용하는 자들로 인해,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책적 행위가 논의돼야 할 마당에 관용과 인내심조차 없는 강제 퇴거를 강행하는 것은 인권의 가치를 왜곡하는 심각한 배제다.

지난 2005년 노숙인·홈리스단체들이 실시한 ‘거리 생활자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역사를 주요하게 선택한 이유로 ①마땅히 가 있을 곳이 없어서(44.4%), ②동료들이 있어서(15.9%), ③인근에 인력시장이 있어서(12.7%)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양상은 ‘저학력→저숙련·저임금 일자리→빈곤·노숙’의 악순환을 가속화하는데,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 부족한 상황은 최소 수만명의 노숙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

서울역 충돌사태 직후 시민단체들은 ‘철도공사의 사회공헌과 공공역사 중심 위기계층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제안서’를 철도공사에 전달한 바 있다. 그 내용에는 역사 내의 노숙생활자가 현저히 증가하자 여러 공공서비스 기업이 연대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프랑스와 미국의 사례가 제시돼 있다. 그리고 알코올 의존과 정신과 문제를 안고 있는 노숙인·홈리스는 어떤 대책보다 우선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임에도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제대로 된 개입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방관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가 적극 나서 역사로 유입되는 위기계층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관련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 광역 지자체가 함께 협의체계를 만들자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정상적인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알코올 의존증을 보이는 노숙인과 정신질환 노숙인의 문제에 개입하는 신중하고 특별한 지원체계의 마련”을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며 빈곤의 극단적인 형태이자 일종의 재난 상황인 노숙상태에 처한 노숙인·홈리스를 돕는 일에 나서길 거듭 촉구한다.

 


 

노숙인을 위한 사회주택을 제공하자

» 현시웅 전국홈리스연대 사무처장·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소장

최소한의 독립 주거가 지원되면
노숙인들도 거리생활 청산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이 말해준다

 

서울역에서 노숙인을 몰아내는 조처가 진행되고 있다.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서울역과 코레일의 조처는 과잉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노숙인 중 음주·행패 등의 문제를 고질적으로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숙인 전체가 그러한 것이라 규정하고 공공역사에서 몰아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노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코레일의 조처는 이런 점에서 공공성을 망각함과 동시에 노숙인 문제의 해소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정부의 노숙인 정책은 1974년 내무부 훈령을 통해 ‘부랑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강제 격리수용하던 것에서 출발했다. 그러다 외환위기 이후 거리로 내몰린 노숙인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응급구호 측면에서 이들을 지원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거리노숙인, 부랑인, 쉼터 이용 노숙인에 국한되어, 일정한 거처 없이 피시방이나 사우나 등을 전전하는 감춰진 홈리스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세계적으로도 노숙인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유엔은 노숙인을 “집이 없는 사람과 옥외나 단기보호시설 또는 여인숙 등에서 잠을 자는 사람, 집이 있으나 유엔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집에 사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는 적절한 보호, 위생적인 환경, 부담 가능한 주거비, 안정된 거주권과 개인적인 안전, 직업과 교육,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맞춰 지난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내년 6월이면 시행될 이 법에 따르면, ‘노숙인’에 포함되는 경우는 흔히 알고 있는 거리 노숙인을 비롯해, 피시방·만화방·24시간 사우나·찜질방·황토방·쪽방·고시원에서 주거를 해결하는 자, 노숙인 보호시설 또는 부랑인시설 이용자, 정신(알코올)병원 수용자 중 무연고자 등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홈리스는 최소 13만명이 넘는다.

노숙인 정책의 핵심은 이들이 적어도 거리노숙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체계로 흡수되도록 하고, 거리노숙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노숙하지 않을 기회를 보장하는 예방적인 조처여야 한다. 노숙인 중 근로능력과 의지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을 구분해 세부적인 지원을 펴야 한다.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이들에게는 고용과 주거의 기회를 우선하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대로 보호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가 수급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해당 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가 없는 노숙인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노숙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노숙위험군’과 ‘노숙군’을 구별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노숙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과정은 ‘조사→긴급주거비 지원→고용연계→사회주택 제공→지역사회 연계’의 순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미 노숙에 이른 경우는 ‘긴급주거비 지원→사회주택 제공→지역사회 연계’의 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원 모형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는 독립생활의 가능성, 필요 서비스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과 사회주택으로 이행한 뒤의 주거 유지 및 상향 계획 등에 대한 지원계획이다.

또한 적어도 거리노숙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긴급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3000여명의 노숙인이 독립적인 주거 공간으로 이동했고 그중 80%가 계속 주거를 유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 거리노숙인들도 최소한의 독립주거가 지원되면 거리노숙을 청산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한다.

결론적으로 노숙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주거를 중심으로 하는 예방적이고 공공과 민간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정책이자, 빈곤으로 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에 대한 패자부활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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