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서울시는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에 긴급하게 응답하라

 

<황성철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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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홈리스 백신접종 이슈가 불거진 직후 따스한채움터 외벽에 붙은 공지문. 2차 백신접종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사진출처=홈리스행동>

 

 

지난 1월 말 노숙인시설 집단감염이 발생한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인 5월 18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서울시 인권위)는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재난상황 주거취약계층 인권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를 내렸다. 서울시는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권고이고, '긴급', '단기', '장기' 과제로 나누어 제시됐다. 이 중 우선 시행해야 할 '긴급과제‘를 대하는 서울시의 입장을 알아보자.

 

긴급과제를 먼저 알아보자. 첫 번째는 ‘급식’으로 따스한채움터를 노숙인복지법 및 식품위생법 이 정한 ‘집단급식소’ 기준에 의거해 운영하고, 제공되는 음식은 코로나19 검사를 조건으로 하지 말라 것이다. 두 번째는 ‘의료’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25개 자치구에 1개소의 병원급 이상 지정하고,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정병원이 아닌 의료시설에서도 1차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주거지원’이다. 노숙인 등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도 독립된 화장실과 욕실을 갖춘 숙소를 충분히 확보, 제공하며, 이러한 주거공간은 코로나19 사태가 극복된 연후에도 노숙인 등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서울시 인권위는 지금 시기에 홈리스에게 가장 필요하며 시급한 급식, 의료, 주거 문제에 있어 권고를 했지만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서울시는 어떠한 반응도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따스한채움터 정문에 붙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2차 접종 후 2주 경과)한 이용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한다는 공지가 현재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게시 되어있다. 검사를 조건으로 따스한채움터 이용을 제한하지 말라는 권고를 가볍게 무시하고 있다. 

 

서울시가 권고 조치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 6월 2일 서울시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거리 노숙인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늘리면 '생활보호시설' 입소보다 거리를 더 선호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자립-보호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뉴스1 6월 2일자 보도). 그러니까 서울시가 거리홈리스 지원을 꺼리는 건 “시설에 안 들어갈까봐”이고, 그렇게 되면 “자립-보호 균형”이 깨진다는 말이다. 그런데 ‘자립-보호의 균형’을 말하기에 앞서 이미 인권침해 이루어지고 있는 급식, 의료, 주거 문제를 먼저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 서울시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심각할 정도로 반(反)인권쪽으로 기울어진 ‘인권-반인권 균형’이다. 물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작점은 이미 정해져 있다. 바로 서울시 인권위가 권고한 ‘긴급과제의 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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