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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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쪽방촌 주민은 어디로 가야하나
   
쪽방에서 쫓겨난 이들에 대한 주거대책은?
안전상 이유로 퇴거, 그러나 개발사업 진행? 겉과 속 다른 중구청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9170

▲15일 중구청 앞에서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쪽방촌 주민들이 퇴거를 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구청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건물주의 재개발과 용도변경으로 밀려난 남대문로 5가 쪽방촌 주민들이 아무런 사후대책도 보장받지 못해 집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이에 15일 중구청 앞에서 2015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아래 기획단)의 주최로 중구청을 규탄하고 쪽방 주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쪽방촌 주민들 주거상실 대책 마련하라'

\'쪽방촌 주민들 주거상실 대책 마련하라\'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노숙인인권 단체 홈리스공동행동 등 44개 단체로 구성된 '2015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청 앞에서 쪽방촌 주민의 주거상실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2015.12.15/뉴스1



무연고자 시신, "생전에 반대 안했으면 해부용으로 쓰여도 된다"?

새누리당 시체해부법 개정안 제출
무연고 시신 해부용 기증 '위헌' 헌재 결정에 정면 배치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9171

▲2015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이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시체해부법'개정안 자진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

 최근 헌재가 무연고 사망자 시신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나 ,새누리당이 그 취지를 왜곡하는 시체해부법 개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시민단체가 자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지난 11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시체해부법 12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공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시신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5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아래 기획단)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개정안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결정에 따른 조치들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기획단은 "현재 국회에는 (헌재의 결정에 부합하도록) 무연고 사체를 해부, 교육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라며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등 10인의 개정안은 이러한 흐름과 배치될 뿐 아니라 헌재의 결정과도 충돌하여 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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