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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691
2004.12.10 (19:48:05)

불안정노동과 빈곤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웹진



노숙인을 비롯한 위기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문헌준


 항상 겨울철이 돌아오면 정책당국자와 언론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는 계층의 문제를 특별히 들추어낸다. 특히 노숙인과 같이 삶이 극단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위기계층의 경우는 겨울철이 시즌이라 불릴 정도로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매번 정부는 노숙인 문제에 대해 실제는 재탕 삼탕의 내용임에도 특별한 대책인양 보건복지부를 통해 ‘동절기특별대책’을 발표한다. 최근에는 동절기특별대책이 발표된 직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 방송국 명사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역에 노숙체험을 하러 온다고 해서 노숙동료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소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노숙동료들은 “우리가 상담을 못 받아서 우리 삶이 이 지경인가!!”라는 구호를 내걸고 주거와 의료 등 일상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매년 겨울이면 발표되는 상담 위주의 응급 대책만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봉합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정책이 오히려 거리와 쪽방 등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임을 꼬집었다.

 1998년 전국 대도시 주요 공공역사로 "쏟아져 나왔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정도로 가히 폭발적인 증가 양상을 보였던 노숙인 문제는 IMF 구제 금융을 받는 당시 한국의 경제난과 대량실업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처럼 여겨졌었고, 이에 따라 노숙인은 IMF사태에 따른 대량실업난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사회 현상으로 받아 들어져 응급보호 차원에서 급식과 잠자리를 제공하여 조만간 가정과 사회로 복귀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 졌었다. 그러나 구조화된 빈곤화가 개인과 가족의 온전한 삶을 가로막아 피폐화 시키고 있고, 불안정 노동과 불안정한 주거, 불건강의 악순환 상태는 더 이상의 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한 삶을 양산하고 있는데 정책당국자들의 이러한 시각이 맞아 들어갈 리가 없으며, 이미 한국사회에서 노숙인은 줄어들래야 줄어들 수 없는 사회적 실체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노숙인 문제에 대해 여전히 현상을 봉합하려는 응급구호적 대책만으로 일관하려 하는 정책은 철저히 지탄받아야 하며, 이는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시혜적 원조로 묶어 두며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낙인찍고 차별받는 소수의 특정한 계층으로 남겨 두려는 반복지적 정책이다.

 그렇다면 노숙인 정책에서 정작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미 외국의 선험적인 경험과 사례를 보면 노숙인과 같은 위기계층을 1차적으로 주거를 상실한 홈리스로 파악하고 <주택법> 혹은 홈리스 지원 단독법에 임시거처나 항구적인 주택의 제공에 있어서 홈리스 우선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고, 최근 들어 한국사회 노숙인 문제를 연구해 온 여러 연구 문헌에서도 주거문제가 노숙 생활의 시작과 반복 혹은 장기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사례를 직접 접하고 있는 지원자들을 통해서도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공식 노동에 종사하는 노숙인의 경우 임금상승에 비례하지 않는 주거비상승이 노숙 생활로 전락해가는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과 이해는 비단 노숙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2004년부터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정책의 추진과정에서도 보면 이른바 정책입안자들이 우리사회 사각지대 틈새․취약계층이라 분류하고 있는 갱생원과 같은 사회복귀시설이나 미혼모 시설, 성매매여성 쉼터, 노숙인 쉼터, 쪽방 거주민, 그룹홈 대상자 등 사회복귀시설 혹은 생활시설의 대상이 되는 위기계층 모두에게 스스로 부담 가능한 저렴한 주거대책의 필요성은 그 어떠한 응급적대책 보다도 우선해 고려되어야 할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다.

 즉 노숙인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계층에게 제한된 예산으로 쉼터와 같은 임시거처의 제공이나 응급구호적인 대책만을 정책의 전부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해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소한 충족되어야 할 주거와 의료, 일자리 등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방향에서 정책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특히 지역 정착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주거보장정책을 통해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이나 기타 관련 법안에 입주 기준이 획일적이다 보니 노숙인과 같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위기계층을 포괄하려는 지원 규정은 빠져 있다. 분명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취지 또한 그러할 것이다. 그럼에도 노숙인과 같은 위기계층에 대해 합당한 주거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정책만 보더라도 적은 물량과 위기계층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입주 자격을 폭 넓게 명문화하려는 노력은 결여된 상태에서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 있다.

 물론 정부가 변명할 여지는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보편적 주거보장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적극적 인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정책에 있어서 노숙인을 비롯한 위기계층을 적극적 포괄대상으로 인정하고 구체적 주택정책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거보장의 밑바탕이 있어야 재활이나 자활프로그램, 쉼터 정책 등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위기계층에 대한 여타의 기존 정책들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중심으로 한 인식의 바탕위에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밝혀나가기 위한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활동가와 권리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가 함께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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