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숙인 인권 권고... 인권단체 “가만히 있는 게 최선”
‘음주금지구역-지정병원 제정’, 오히려 노숙인 쫓아내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숙인의 주거, 건강권을 보장하라”며 각 광역지자체와 정부부처에 ‘노숙인 인권개선 정책권고’를 발표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 정책권고가 오히려 노숙인의 인권상황을 후퇴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정책권고는 지난해 1월, 인권위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정책권고안의 후속조처라는 점에서 노숙인 인권에 대처하는 인권위의 시각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