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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관련 각종 자료들을 모아둔 곳입니다.


 
















우리의 요구

(2006년 6월 29일, 인천시를 대상으로 전달한 요구)


인천시의 답변

(2006년 7월 5일자 인천시의 회신내용)


-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인천시청은 공개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현재 인천시와 부천시, 오산시, 광명시 등 지자체들이 용역깡패를 투입하여 살인적인 강제철거를 자행하고 있다. 고인이 집단 폭행을 당한 6월 20일의 경우, 250명에 달하는 이들 용역깡패들은 부평 야시장, 부천역, 송내역을 훼집고 다니며 강제철거를 자행하였다.

  고인의 죽음을 개인 지병으로 몰아가면서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인천시청은 즉각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 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부평공원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용역업체가 부평구 지역의 불법행위단속을 맡고 있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장애인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한 용역임을 알려드리며,

향후 유사한 행정대집행시 용역업체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책없는 강제철거를 중단해야 한다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단속, 주거권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에 대한 강제철거, 넝마주이들의 도로 적치물에 대한 강제철거 등 제대로 된 대책없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강제철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인권위 스스로도 '대책없는 강제철거의 금지'를 올해 사업기조 중 하나로 선정했지만 정부와 지자체 등은 여전히 대책없는 강제철거를 자행하고 있다.


“공원은 상업목적 시설이 아니므로 임의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평공원내 불법점유에 따라 공원시설물 훼손과 시민들의 공원이용 제약은 물론 심야시간까지 각종 소음발생으로 극심한 생활불편을 야기시켜 피해보상 요구 및 야시장 즉시철거 민원이 폭증하여 우리시에서는 민원해소와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공원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적법하게 실시한 것입니다.”


- 장애인, 노숙인 등을 강제철거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2003년 청계천 노점상 강제철거 현장에 노숙인들을 방패막이로 동원...

2004년 청계천 삼일아파트 강제철거 현장에 노숙인과 장애인들을 방패막이로 동원...

2004년 종로구 청진동(피맛골) 강제철거 현장에 장애인들을 동원...

2005년 부천 원미구청, "장애인을 투입하면 시민들도 혐오감을 느껴 노점에 시민들이 안 모일 거고... 용역반으로 장애인을 투입하면 장애인 일자리가 되기도 하다..."며 장애인 용역들을 노점상 철거현장에 투입... 이에 분개한 장애인 노점상 부부, 차 안에서 분신기도...

2005년 말,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수산상가 강제철거 현장에 노숙인들을 방패막이로 동원...

2005년 말, 남양주시청, 주민들의 쓰레기매립장 반대농성장에 장애인 용역 투입... 대규모 폭력사태 발생...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당장 '강제철거 혹은 행정대집행에 장애인, 노숙인 투입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마련하고 인천시 등 각 지자체는 즉각 장애인 용역을 해체해야 한다.


“공원내 불법행위단속에 대한 용역추진은 장애인복지법 제53조(단체의 보호․육성)에 따라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용역사업으로서, 장애인단체 단속용역 사업 중지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귀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장애인단체의 공통된 의견 제출시 관계기관 및 계약부서에 전달하여 장애인단체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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