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불안계층-일자리 연계 관리를 |
정책 제언 | ','전문가들은 쪽방 거주자들이 언제든지 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예비 노숙인’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들을 PC..','윤정아기자 jayoon@munhwa.com')"> |
연구회 측은 “지난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숙인복지법)이 통과되면서 쪽방인 지원에 대한 근거법이 처음 마련됐지만 지원 대상의 경계가 ‘노숙인 등’으로 표현되면서 언제든 노숙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쪽방 거주자나 잠재적 쪽방 거주자인 주거불안계층 모두를 ‘부가적인 지원대상’으로 여긴다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원문 http://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02401070327285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