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홈리스 관련 법과 제도를 검토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노숙인복지법」 및 지원 정책의 재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각 주제별 연구진 세미나를 진행했다(표 Ⅰ-2). 세미나는 여성·장애·노인·아동·청소년·외국인·장애인 등 소수자, 급식, 교육, 의료, 노동, 주거, 지역사회 연계, 지방분권, 홈리스의 권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중심으로 2020년 3∼12월까지 17회를 진행했다.
주제별로 연구진 2인 이상이 국내와 해외의 보고서, 관련 법령 및 조례, 지침, 신문 기사, 웹사이트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발제를 준비했다.
주요 법령·조례 및 지침은 주거는 「주거기본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료는 「의료급여법」, 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법」, 급식은 「식품위생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결식아동 지원조례」, 그 외 홈리스에 대한 차별은 「경범죄처벌법」, 「철도안전법」, 「사회보장기본법」, 「행정대집행법」 등을 검토하였다. 해외 법률은 미국의 「홈리스 지원법(42 U.S. Code § 11302)」, 영국의 「주택법(Housing Act)」, 「2017년 홈리스 감소법(Homeless Reduction Act of 2017)」 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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