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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4년 서울시 ‘노숙인 등’ 정책과 예산 훑어보기

 

<주장욱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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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쪽방촌을 찾아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설명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  <사진=서울특별시>

 

서울시 ‘노숙인 등’ 정책은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은 거리홈리스, 쪽방 주민 관련 정책인 ‘노숙인 자활지원’, 일시보호시설을 제외한 노숙인시설의 운영 관련 정책인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나뉜다. 2024년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예산은 약 71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8억 7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중 대부분인 약 7억 7천만원이 ‘노숙인 자활지원’에서 삭감되었다. 예산이 줄었으니 정책 내용이 부실해지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임시주거지원 예산삭감

 
작년  서울시는 ‘거리노숙인 보호’ 사업 일환으로 단기간 쪽방, 고시원 등의 염가 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인당 지원 금액 월 339,099원에서 올해 월 350,000원으로 약 1만원 늘어났다. 문제는 지원 인원과 지원 기간이다. 사업 대상으로 “거리노숙인 등 830여명(작년 일시집계조사 결과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이용 및 거리홈리스 수의 합)”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올해 단 700명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 지원 기간도 종전 3개월에서 2.2개월로 축소하였다. 그 결과 약 7억 6천만원이던 작년 임시주거지원 예산이 올해 약 5억 4천만원으로 2억원 가량 삭감되었다. 
 
거리홈리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삭감의 근거일 테지만, 최근 불심검문, 공공장소의 사유화 등의 문제로 거리홈리스가 더욱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감소세를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예산이 바닥나 정작 겨울에 신청이 어려운 점, 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여성인 경우 주거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원하지 않거나 시설 입소를 권유하는 점 등 임시주거지원 사업의 여러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뤄진 예산 삭감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줄어드는 일자리, 줄어드는 진료비

 
전일제, 반일제 일자리로 구성되는 노숙인 공공일자리 또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1년 937개에 달했던 노숙인 공공일자리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800개로 줄어들었다. 노숙인 공공일자리는 팬데믹 시기 서울시의 이른바 ‘쪼개기 고용’ 시도로 부침을 겪다가 2021년 잠시 확대된 바 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일자리 참여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공일자리가 홈리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수단이 아닌 민간일자리 취업의 징검다리로만 계속해서 여겨진다면, 서울시의 일자리 축소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노숙인 진료비 예산은 작년 대비 약 8천만원 늘었지만, 마찬가지로 지난 몇 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약 40억원이던 예산은 2024년 약 22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노숙인 1종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홈리스가 병원을 이용할 때 본 사업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진료 건수를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의료 수요를 계산해 온 탓이다. 실제로 당사자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있는지, 또는 지정된 진료시설만을 이용하게 하는 차별적 제도의 여파나 진료의뢰서 발급, 노숙인시설 경유 등과 같은 불필요한 절차의 존재가 당사자의 병원 이용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나빠지기만 했는가?

 
물론 올해 예산이 늘어나거나 새로 마련된 부문도 있다. 우선 ‘동행식당’ 등 쪽방촌 내 동행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5천만 원으로 새롭게 편성되었다. 또 서울역 실내급식장 ‘따스한채움터’의 대체 급식 예산이 월 230만원에서 월 368만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홈리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는 없다. 가난한 이들을 병풍 삼는 ‘이미지 정치’가 아닌 쪽방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단순 배식이 아닌 직접 조리를 통한 양질의 식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구석진 상담실이 아닌 여성홈리스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목표와 실행 방안이 예산 설명서, 사업 계획서에 적혀 있어야 한다. 
 
서울시가 할 일은 언제나 명확했다. 상담 건수, 진료 건수, 시설 이용 건수와 같이 알맹이 없는 이용 실적을 강조할 게 아니라, 홈리스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내실 있는 정책을 통해 홈리스 당사자의 권리 보장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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